명절 후 이혼신청 접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9월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날과 추석 전후 10일 동안 하루 평균 577건의 이혼신청 접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1년 동안 하루 평균 이혼신청 건수는 298건과 비교하면, 명절 기간에 평상시보다 1.9배 많은 이혼신청이 접수된 것입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설날 연휴 뒤 10일간 이혼신청 접수는 7061건이었으며, 추석 연휴 뒤 10일간은 79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이혼신청 중 14%가 명절 이후에 집중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9일 하루에만 총 1076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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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명절 갈등’이 큰 이유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금 의원은 "평소에 쌓였던 부부갈등이 명절 기간에 폭발하면서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명절 갈등’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