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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땅 9만평 공짜로 넘겨

  • 입력 2017.10.06 14:30
  • 수정 2017.10.06 14:31
  • 기자명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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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블로그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는 39년 전 세금 210만달러를 주고 산 대한민국 국유지가 있었다. 그 땅의 일부인 9만평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가 그 땅을 불법 점유하던 현지 주민에게 공짜로 넘겼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축구장 40배 크기의 국유지 29만5100m²(8만9268평)을 불법정착해 있던 현지인들에게 넘기기로 합의하고 공증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한국 정부 소유 2만 헥타르 가량의 야따마우까 농장에 불법정착해 있던 현지인들에게 농장 일부인 9만평을 무상양도하기로 합의했다.

또 코이카는 현지인들과 체결해 공증까지 마친 협약서에는 '무상양도된 땅의 현지인들 소유권 인정'과 '무상양도된 땅은 한국 정부가 개발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외의 자산을 처분할 경우 해외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코이카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따마우까 농장에 불법정착한 현지인들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야따마우까 농장은 39년 전인 지난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남미 농업 이민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 210만 달러를 들여 산 국유지다.

그러나 3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야따마우까 농장에 대해 아무런 개발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참여정부 때 확정한 야따마우까 농장 활용 방안을 이명박 정부가 뒤짚어 올스톱 시켰다"며 "박근혜 정부는 코이카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야따마우까 농장 개발은 전문성과 법적근거가 없는 코이카에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전문기관으로의 업무이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이카는 아르헨티나 지방 정부측의 개발행위 추가 연장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농장 활용방안을 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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