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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향해 초강수 날렸다

  • 입력 2017.09.22 17:38
  • 수정 2022.01.08 15:51
  • 기자명 박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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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빵업계는 이번 결정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제빵업체 대부분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빵집 대부분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제빵 기술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문 기술이 없고 가맹점주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에 본사의 레시피를 알려주면, 협력업체는 고용한 제빵사들을 교육해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결국 제빵사들의 고용주는 도급 업체가 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관계법상 가맹 본사나 가맹점주는 제빵사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협력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사태는 파리바게뜨 본사 관리자가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빵사들 "열악한 처우, 직접고용으로 달라질 것 기대"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5천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초강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빵사들은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빵사 안모(31)씨는 "6년째 제빵사로 일하고 있지만 매주 매장을 옮겨 다니며 용역처럼 일하며 여전히 시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협력사에 소속된 제빵사의 초봉은 2천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SPC에서 직영점 운영을 위해 직접고용하는 제조기사의 초봉은 약 3천300만원입니다. 현재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는 269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제빵사 5천300여명을 당장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 폭탄'을 맞는다는 뜻입니다. 연간 600억 원의 인건비 추가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법상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법 위반 횟수에 따라 1천만 원 씩 올라가는데요. 이번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인당 1천만 원씩, 총 530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향후 또다시 불법파견으로 적발되면 1인당 3천만 원씩, 총 1천600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파리바게뜨로서는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을 하자니 여론이 두렵고요.

과연 파리바게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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