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야식 삼대장 족발도 이제 안녕...

  • 입력 2017.08.17 17:17
  • 기자명 김현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족발·편육 제품 중 일부에서 식중독균과 기준치의 123만 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족발·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조사했더니 이 중 1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군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우식품(제조원)·㈜보승식품(판매원)의 '순살 족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이 균은 저온·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냉장·냉동실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 면역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성인은 감염될 가능성이 낮지만 임산부·신생아·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은 감염될 위험이 높다. 감염돼 나타나는 '리스테리아증'은 고열, 오한, 근육통, 복통, 두통, 정신혼동 등의 증상을 보인다.

대장균군은 냉장·냉동 족발 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123만배, 편육 제품 3개에서는 최대 23배 넘게 각각 나왔다. 일반 세균은 족발 제품에서 최대 270만배, 편육 제품에서는 최대 2만1천배 초과 검출됐다. 배달족발 1개 제품에서도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넘게 나왔다.

대장균군 초과 검출 족발[소비자원 제공]

대장균군 초과 검출 족발[소비자원 제공]

대장균군 초과 검출 족발[소비자원 제공]

대장균군 초과 검출 족발[소비자원 제공]

대장균군 초과 검출 족발[소비자원 제공]

조사결과에 따르면 30개 제품 중 11개(냉장·냉동 족발 6개, 냉장·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 제품이 위생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군, 대장균은 사람 장 안에 기생하는 세균이다. 음식물에 들어있다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됐다는 뜻이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일반 세균은 식품의 부패를 유발하며 오염 정도가 심하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 제품 24개 중 12개 제품(50%)에는 표시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 제품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족발·편육 업체에 위생관리 강화·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일부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편, 최근 3년 6개월동안(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족발·편육관련 위해사례는 2014년 45건, 2015년 57건, 2016년 77건, 2017년 상반기 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184건 중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이 139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족발·편육 제품을 먹을 때는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을 비닐봉투에 보관한 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