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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들, 2년 더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 입력 2017.08.09 18:52
  • 수정 2017.08.10 11:13
  • 기자명 박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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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한 푼 안 내는 목사님들의 천국은 앞으로도 계속되겠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종교인들의 과세 시기를 2년간 ‘또’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년간 더 많은 십자가가 조선 땅에 세워지나니.

이거 처음이 아니다. 종교인 과세법은 2015년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2년 유예’라는 조건을 달고 통과됐다. 그런데 시행을 4개월 앞두고 2년 더 미루자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의 주요당직을 맡은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을 비롯해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의원까지 여당 내 발의자는 8명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 개정안을 이끈 김진표 의원. ⓒ연합뉴스

이들의 논리는 무엇일까.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마찰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 들어보자.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세금을 ‘직접 떼는’ 정부 입장은 다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인 과세는)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밝힌 것. 국세청의 입장도 비슷하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간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결정된 사항 아니냐” 뭘 더 유예하냐는 거다.

그런데도 문제의 개정안은 발의됐다. 누가 발의했을까.

더불어민주당(8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는 배짱 좋은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아래의 기사를 보자. 그분들만 행복한 헤븐조선이 펼쳐지나니.

[직썰] 세금 안 내는 목사님들만의 헤븐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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