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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가끔 눈물을 흘린다

  • 입력 2017.08.07 16:29
  • 수정 2017.08.07 16:32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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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러울 것 없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가끔 눈물을 흘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7일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 말했다. 하지만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딱 잘라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433억여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특검은 7일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씨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정씨 승마지원 등 최씨 측에 총 433억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월 17일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정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을 앞두고 25일 오후 2시 30분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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