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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 당한 수백억대 재단비리 대학교

  • 입력 2017.08.02 18:24
  • 수정 2017.08.04 16:57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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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육부가 재단비리로 위기를 겪어온 서남대의 폐교 수순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남대에 대해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서남대 '의대' 인수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인수안대로라면 서남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비리재단 관계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삼육학원과 서남학원 옛 이사진(종전이사)은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 매각대금과 종전이사의 재산으로 설립자 횡령액을 변제한 뒤,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삼육학원이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원 판례는 설립자 횡령으로 발생한 교비 손실을 학교법인 또는 학교 정상화에 참여한 재정기여자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려대는 개인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재산인데 한려대 매각을 손실 보전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학교를 이용해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인정해(눈감아)달라는 것"이라며 "종전이사가 출연하겠다는 재산 일부도 압류된 재산"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역시 교육부가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하면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으로 종전이사들이 설립자 횡령액을 변제하는 안을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재정기여 없이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전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명지의료재단 등에 대해서도 횡령액 보전 방안이 부실해 인수안을 반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서남대에 대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폐교 가능성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는 설립자 횡령액 외에도 체불 임금 등 부채가 187억원에 달하고 정상적 학사운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동의할 경우 그간 접수한 인수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는 자신이 설립한 서남대 등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거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총 1천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9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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