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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박근혜 재판 생중계 찬성

  • 입력 2017.07.27 11:29
  • 수정 2017.07.27 11:30
  • 기자명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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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대법관 전원회의를 열어 주요 사건의 1, 2심 재판장이 허용하는 경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규칙은 8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10월 중순으로 예정돼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재판의 생중계 여부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은 '인권침해'라며 생중계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생중계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함에 있어서 여론이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개가 이뤄졌을 때 인권침해 소지도 크다"며 논평을 냈고, 홍준표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 권리가 아닌 볼 권리가 헌법상 권리인지 아리송하다. 영화 ‘친구’에 나오는 장동건 씨의 대사가 생각난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라고 적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어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자유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면서 "선고는 재판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선고 공개와 공정성 침해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6일 전국 성인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6.8%, 반대 의견이 27.2%로 조사됐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찬성비율이 87.4%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 지지층 82.1%, 바른정당 지지층 74.2%, 국민의당 지지층 56.5%로 대체로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5.6%, 찬성이 18.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ㆍ충청ㆍ세종(찬성 74.4% vs 반대 24.3%), 광주ㆍ전라(74.2% vs 22.1%), 서울(70.1% vs 26.3%), 경기ㆍ인천(69.4% vs 22.1%), 부산ㆍ경남ㆍ울산(59.8% vs 33.6%), 대구ㆍ경북(53.6% vs 42.2%) 순으로 모든 지역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찬성 84.9% vs 반대 11.5%), 40대(81.8% vs 13.5%), 30대(69.9% vs 17.8%), 50대(54.4% vs 39.5%)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60대 이상(48.4% vs 47.1%)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별로는 진보층(찬성 82.5% vs 반대 12.0%)과 중도층(69.2% vs 26.5%)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한 반면, 보수층(47.6% vs 46.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응답률은 4.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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