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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법의 심판대에 서는 박근혜, 박근령 자매

  • 입력 2017.06.09 13:53
  • 수정 2017.06.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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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28주기 추도식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육영재단 운영권 갈등 이후 불화…탄핵 국면서 감싸기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두 딸이 같은 시기에 재판을 받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가 다르고 서게 될 법정도 다르지만, 자매가 같은 시기에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째·둘째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령 전 이사장은 오랫동안 '멀어진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육영재단 운영권을 놓고 양쪽 측근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자매 간 불화의 결정적 계기였다.

박근령 전 이사장을 지지하는 단체가 재단 고문을 맡았던 고(故) 최태민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당시 이사장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사실상 압박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퇴하고 박근령 전 이사장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박(친박근혜)계 공천학살' 논란이 있던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박근령 전 이사장이 한나라당 충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일, 같은 해 10월 박근령 전 이사장의 결혼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일 등이 냉랭한 자매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언니가 대통령이던 지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의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던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후 '1호 고발'이기도 했다.

이처럼 좀처럼 가까워질 것 같지 않던 자매 사이에 화해의 기류가 싹튼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하면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전인 3월 4일 처음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박근령 전 이사장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순교를 하신 것"이라고 하는 등 언니를 옹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누명을 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후보"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했고, 지난달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방청하고는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특별감찰관에 의해 고발당한 박근령 전 이사장 역시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그는 언니와 나란히 법정 투쟁을 벌이는 처지가 됐다.

3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을지로1가에서 박근령씨가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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