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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블로거가 ‘문재인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입력 2017.04.17 14:28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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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공약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표현의 자유 위원회'(위원장 유승희 의원)를 통해 표현의 자유 관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위헌 결정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잔존 제도 개선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언로 확보 ▲명예훼손죄 남용 방지 등입니다.

문 후보의 공약 중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정치 블로거로 활동하는 아이엠피터 입장에서는 가장 환영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는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엠피터는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때문에 포털사이트 블로그에서 자체 사이트로 ‘사이버 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포털의 ‘임시조치’는 사생활 또는 명예훼손 논란이 있는 인터넷 게시글이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30일 동안 블라인드(공개된 글을 차단하는 조치)처리를 하고, 이후에 삭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이버 임시조치, 2015년에만 무려 40만 건이 넘어’

▲ 연도별 포털사이트 임시조치 건수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는 2010년 14만 5천여 건에서 2015년 47만 9천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이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383,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2,887건이었습니다.

이버는 2015년 한 해에만 40만 건이 넘는 글을 임시조치했습니다. 네이버 한 곳에서만 하루에 1천 건이 넘는 게시글이나 블로그 포스팅이 비공개 처리된 셈입니다.

2015년 다음의 임시조치는 7만5천 건으로 2014년 11만 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블로거들이 네이버 등으로 이동했던 현상 때문이지, 다음이 일부러 임시조치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삭제 요청 들어오면 100% 임시조치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모두 삭제요청에 대해 100% 임시조치를 했다.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권리의 침해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글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인터넷 임시조치의 대부분은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100% 모든 글을 30일간 임시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2011년 티스토리 블로그에 “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 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 중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에게도 전화하였다는 부분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게시글은 소망교회 측으로부터 신고되어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되었습니다.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란 제목으로 당시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분석하며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임시조치를 당했고, 이의제기한 끝에 겨우 블라인드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임시조치를 당한 글 중에서 이의제기하면 99% 이상 복원됐습니다. 명예훼손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한쪽 주장만으로 게시물 차단은 부당, 헌법소원 제기하다’

▲아이엠피터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도움을 받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아이엠피터는 잘못된 글에 대해서 무조건 허용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털사이트에 본인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됐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임시조치를 하기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사건을 접수합니다. 이후 결정에 따라 공개나 차단 또는 정정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즉 선 임시조치를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고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임시조치를 하는 행위는 헌법 2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허위통신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서도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지난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도움을 받아 어느 한쪽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인터넷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차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42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의 결정과 더불어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통해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불공정한 행태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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