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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 입력 2017.03.14 10:45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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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서 파면된 박근혜 씨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가 청와대를 떠나면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네티즌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네티즌이 제기한 대통령기록물 삼성동 자택 유출 의혹

청와대에서 삼성동으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한 박스에 ‘한아세안 6030 8대 (A급)’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미얀마랑 관계된 한-아세안 센터 자료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국가 기록물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와 별개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씨가 청와대의 각종 문서를 유출 또는 무단 폐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지정이나 이관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밝힌 ‘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 계획.

국민의 우려를 의식했는지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을 중심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추진단을 구성하고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관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과 대통령권한대행,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전문가협회,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 탈법 행위’ 논평.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대통령기록관의 주장과 다르게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현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하며,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가를 놓고 논쟁하면서 대통령기록물이 불법 유출되거나 무단 폐기되는 상황을 경계한다”며 “일단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고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기록물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황교안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국정농단의 조연이 범죄 덮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명시된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련 조항.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게 되면, 최장 30년간 관련 기록물을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해 주연급 조연이었다”라며 “범죄 사실을 덮는 것을 더 앞장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청와대는 당연하고 대통령의 사저도 역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혹시 모를 기록물 유출이나 폐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부역자 중의 한 명으로 꼽힌다. ⓒ뉴스타파 캡처

결국,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주장처럼 일단 모든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고 이후에 법을 정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의 증거기록이며 대통령의 업무활동 전모를 설명해 주는 기록입니다. 이들 기록은 한 건도 청와대 밖으로 유출되거나 무단 폐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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