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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일, 국회 개방 금지…정문 앞 시위는 허용

  • 입력 2016.12.08 15:32
  • 수정 2016.1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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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저녁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촛불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국회 전면 개방 문제와 관련, 일반인들의 경내 출입을 일부 제한하되 국회 앞에서의 평화적 집회는 허용키로 했다.

정 의장은 8일 국회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회동을 한 뒤 '9일 국회 출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 탄핵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당일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당일 본회의장 내 정당별 배분으로 100석을 할당해 일반인들의 본회의 참관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할 계획이다. 당일 공청회와 세미나는 총 31건으로, 1천5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국회 측은 예상했다.

'국회점령시국토론회'는 불허, 경찰차벽 미설치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날부터 9일까지 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한 '국회점령시국토론회'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참관의 경우에는 헌정기념관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특히 국회는 경찰차벽에 대해서는 권위적이고 불통의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점령시국토론회의 불허와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들의 자유의사가 표시되는 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면서 "혹여 불상사가 일어나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 의장에게 질서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퇴진행동 측, 국회 개방 불허는 '시대착오적 발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국회 정문 앞에

한 시민단체가 내건 '탄핵 박근혜 퇴진'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경내 개방을 허락하지 않자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반발했다.

퇴진행동은 "국회 마당에서 시국대토론회를 열자는 퇴진행동의 제안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제안과 청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제안이 묵살됐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니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 방청석은 정당에게 할당하고 시민의 직접 신청은 허가하지 않는 등 일상 시기보다 더 제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주권자인 일반 시민은 직접 방청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모든 결정을 원내 3개 정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했다고 하니 더 개탄스럽다"며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국민 위에 있다는 오만의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열 계획이던 유권자 시국대토론회 장소를 바꿔 국회 정문 방향 담장 주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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