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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공황장애 주장은 꼼수에 불과하다

  • 입력 2016.12.06 11:47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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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부터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사받아야 할 인물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0일 1차 기관 보고 때 대검찰청이, 12월 5일엔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밝혀줄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이 불출석했습니다.

또한,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씨 등 이번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도 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알맹이 없는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순실 씨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순실 공황장애는 거짓말!?

최순실 씨의 건강상 문제는 공황장애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최 씨가) 그동안 공황장애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씨가 현재 건강 이상으로 국정조사마저 출석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치소 내에서 이와 관련된 약을 복용 중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구치소 반입, 구매 물품’을 보면 최 씨는 단 한 종의 의약품도 반입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닝복 하의, 외투, 긴바지 등을 반입했으며 영치금으로는 샴푸 등의 생활용품과 설탕 커피 등 식품류 구매에 총 33만 8,640원을 지출했습니다.

반면, 안종범 전 수석은 반입 물품으로 두 종의 의약품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뇨병약 60일분과 공황장애약 60일분입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 주장하지만, 최 씨는 11월 1일 긴급체포 된 이후 공황장애 약을 한 달 가까이 먹지 않았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공황장애 약 60일분을 받아 꾸준히 복용 중입니다.

12월 3일 김경진 의원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순실 씨는 공황장애 관련 의약품을 반입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이는 한 달 이상 밀폐된 곳에서 지내는 처지를 고려할 때, 공황 장애 주장이 허구일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귀국 전 공황장애 허위진단서를 요청했던 최순실

▲ SBS는 최순실씨가 귀국 전 공황장애 허위진단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SBS

최순실 씨는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했습니다.

SBS는 최 씨가 입국 이틀 전인 10월 28일 대통령 자문 의사인 김 모 원장에게 차움의원 동료 의사를 통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김 모 원장의 동료 의사는 최순실 씨의 정신과 진료를 한 적이 없어 병원장에게 보고했고 병원장은 허위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판 중인 구치소 수감자도 증인 출석 가능

▲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관련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모 씨. ⓒ국회영상회의록

최순실 씨는 국정조사 불출석 또 다른 사유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기다리며 구속 중인 피의자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2014년 2월 18일 국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구속 중인 조 모 광고대행업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백만 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중의 한 명이 바로 최순실 씨입니다. 그런데 최 씨는 거짓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했고, 약도 먹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국정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은 “12월 7일, 청문회 당일에 최순실 씨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최순실 씨가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제 13조 ‘국회모욕의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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