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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정유라의 퇴학을 확정했다

  • 입력 2016.12.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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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 정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기로 2일 결정했다.

또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으며,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정씨에 대한 조처와 교직원 징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 두 가지다. 정씨가 자퇴하는 경우라도 재입학이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특별감사위는 또 정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고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고 질문한 점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입학취소 조치도 요청했다.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요구된 인사는 15명이다. 특별감사위는 남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파면·해임·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하며 앞서 교육부는 남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을 해임할 것을 이대에 요구한 바 있다.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특별감사위는 전했다.

특별감사위는 교육부 특감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씨가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입학 과정에 관련해서는 입학처와 면접위원들이 조직적으로 특혜를 준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는 "입학처장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다'고 면접위원들에게 발언한 점, 정씨가 금메달을 면접 장소까지 휴대하는 것을 용인한 점 등은 면접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어 "입학처장의 문제의 발언을 입학부처장이 제지하며 면접위원들에게 독립적인 채점을 강조했으며, 과락 대상자 선정에서 면접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면접위원들이 계획적으로 정유라의 합격을 의도했다고 볼 만한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감사위가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들의 면접·서류 점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면접위원들의 조직적 행동과 특정한 의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별감사위는 또 체육특기자 전형도 폐지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는 동시에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도 대학본부에 함께 요청했다.

특별감사위는 "이번 사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교직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화여대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라고 밝혔다.

이화학당은 정씨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자 특별감사위를 구성해 올해 10월 24일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달 18일 결과가 발표된 교육부 특별감사에서는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 특감과 이화학당 특별감사위는 정씨 입학 과정과 학사관리에서 부정이 있었던 점은 확인했지만 10명이 넘는 관련 교직원들이 왜 이같은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같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부분을 규명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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