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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차고 넘친다

  • 입력 2016.11.23 11:13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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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9일 전국 60여 곳에선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광장에 모인 100만 여명의 시민들이(주최 측 추산 96만 명, 경찰 추산 26만여 명) ‘박근혜 하야하라’ 외쳤지만,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이의 일화를 전했습니다. 그가 박 대통령에게 “단계적 퇴진이 명예롭다. 청와대에서 잊혀 지내다 보면 국민 감정이 누그러질 것이다”라고 하자 대통령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라 말했다고 합니다.

민 의원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11월 4일 2차 대국민담화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 수용하겠다”라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주 만에 박 대통령은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유영하 변호인이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정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집회에 모인 100만 시민들의 퇴진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순실 일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 정치자금 지원

▲ 최씨 일가의 차량을 운전했던 김 모 씨는 1998년 대구 달성 보궐 선거에 출마한 박근혜 후보에게 2억 5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건 1998년 대구 달성 보궐 선거 때입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최순실 일가로부터 2억 5천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17년간 최씨 일가의 차량을 운전했던 김 모 씨는 1998년 “‘할매’(최 씨의 모친 임 씨)가 ‘우리 딸 너이(넷)하고 내(나)까지 해서 5000만 원씩 내 2억5000만 원인데, 니(네)가 잘 가지고 내려가라’고 말했다”며 세계일보 인터뷰를 통해 말했습니다. 김 씨는 최 씨, 모친 임 씨와 함께 돈 가방을 자동차에 싣고 박 대통령이 사는 대구 달성군 대백아파트(105동 202호)로 내려갔다 합니다.

김 씨는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만들려다가 못 만들고 죽고, 그 바통을 할매(임 씨)와 순실이가 맡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최씨 일가로부터 스폰을 받은 셈입니다.

박근혜-최순실에 재벌이 바친 돈만 600억

▲조선일보는 ‘5공청문회 때보다 많은 회장을 최순실이 불러냈다’고 보도했다. 5공청문회 당시 정주영 전 현대그룹명예회장은 정치자금으로 100억까지 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면담한 재벌 총수는 9명입니다. 이들 모두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조선일보는 ‘5공청문회 때보다 더 많은 회장을 최순실이 불러냈다’고 보도하면서 1995년 정주영 전 현대그룹명예회장이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냈다”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지난 3공 이후 자신이 통치자에게 추석과 연말마다 정치자금을 내왔으며, 6공 들어서는 초기에 한 번에 20억 내지는 30억씩 내다가, 지난 90년 말 마지막으로 1백억 원을 내고 정치자금 헌납을 중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995년 최종현 당시 전경련 회장은 “앞으로 음성적 정치 자금은 내지 않고, 기업윤리 현장도 제정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재벌들이 박근혜 정부에 낸 지원액이 무려 600억이 넘습니다. 이 중 삼성이 가장 많은 돈을 냈습니다. 무려 204억입니다.

재벌들은 정치자금을 대고 각종 이권 사업 수주 우선권을 받았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등 범죄에 대한 사면 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벌의 족벌 체제를 위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으며 경영권을 승계받았습니다. 이는 대가성 뇌물로 볼 수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 박근혜 대통령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닌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방조했다거나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박근혜 대통령에 적용하면 헌재의 심판을 우습게 통과할 정도입니다. 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직접 개입한 사실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00억으로 예정됐던 재벌들의 출연금을 1천억까지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내고 각종 특혜를 받았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최씨 일가가 대구 달성 보궐 선거에 출마한 박근혜 후보에게 2억 5천을 전달했던 1998년. 박근혜 후보는 국회의원 당선 소감으로 “아버지가 못다 한 뜻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탄핵 후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으면 자신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뭘 잘못했느냐?’ 뻔뻔하게 버티는 방법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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