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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한 법률 조항들

  • 입력 2016.11.01 09:55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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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한 법률 조항과 처벌 규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① ‘헌법 제1조 2항’, ‘헌법 제67조’ 위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헌법 제67조

대통령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은 헌법에 따라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투표했고, 선관위는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공표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라는 인물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준 것이지, 최순실 씨에게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67조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방관, 묵인했다면 헌법 제1조 2항과 헌법 제6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② ‘헌법 71조’, ’헌법 제9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공무원의 권한은 함부로 누군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나 권한을 누군가에게 위임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수정 등 대통령과 대통령실 조직이 해야 하는 직무 범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71조’, ‘헌법 제9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와대는 국가 주요 시설 등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순실 씨는 출입증도 없이, 검문검색을 받지 않고 수시로 청와대에 출입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정문을 지키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들의 신원 확인 절차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청와대 외곽 경호책임자였던 경찰들을 한직으로 인사이동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과 동시에 국가 주요 안보 시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혐의 또한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기록물인 동시에 비공개문서에 해당하는 연설문이나 문건 등을 함부로 외부에 유출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만약 연설문을 본인 또는 보좌관 등을 통해 최 씨에게 전달했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고유 권한의 업무를 공유하거나 맡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형법 제7장 제122조’에 명시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유기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⑥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최순실 씨는 극비 외교 연설문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이를 알고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으므로 ‘형법 제7장 제127조’을 위반한 셈입니다.

⑦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순실 씨가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묵인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가진 고유의 업무 권한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다

온 나라가 최순실 씨의 검찰 출두와 법적 처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최순실 씨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 나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탄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기가 끝난 후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공소 시효 기간 내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음)

지금 야당과 법률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한 법률이 무엇이고,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검토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묵인하거나 불법을 자행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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