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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에 부모 직업 쓰는 게 뭐가 문제냐"

  • 입력 2016.09.19 11:59
  • 수정 2016.09.19 12:18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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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입시요강에 부모 신상 기재금지 조항을 넣지 않아 기관경고 등을 받았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육부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9일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은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에 대한 기관 경고와 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5월 2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법관이나 검사장, 판사 등의 자녀와 친인척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 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명은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했으며, 이들은 시장·법무법인 대표·공단 이사장·지방법원장의 자녀와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조카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원자가 입시 요강을 어겼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경북대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로스쿨에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기관 경고조치를, 입시요강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금지 조항이 없는 경희대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에는 기관 경고와 함께 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서울대 로스쿨의 입학요강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 등의 기재만을 금지했다. 서울대 로스쿨측은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 관련 기재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공정성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가 부모 신상 기재를 금지한 적이 없다가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뒤늦게 과거 입학 사례를 문제 삼는 것은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그동안 부모의 직업을 쓰면 안된다는 지침이 없었고 식별이 가능하게 쓰여있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려대 로스쿨도 부모 등의 신상 기재는 사전고지와 관계없이 평가위원이 상식에 따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데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입학전형의 부적정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비약이라는 주장을 폈다. 고대 로스쿨은 그 근거로 2014∼2016년 지원자 자소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모 신상 등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상당수가 불합격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자소서에 그런 내용을 적은 합격생의 경우 학점과 영어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 등 정량점수는 전체 합격자 평균을 상회했지만, 자기소개서 점수는 전체 합격자 평균보다 낮았다면서 이런 점에서 해당 학생들의 입학이 부적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대 로스쿨 관계자는 "교육부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서울대와 고대 로스쿨은 2017학년도 입시요강에서는 자소서에 본인 이름을 비롯해 부모와 친인척의 성명, 직업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기재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기소개서와 관련한 기관 경고나 주의가 지나치다는 주장은 대학의 학생선발 공정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면서 행정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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