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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규제하는 국회의원 가족 특혜 채용, 우리는 왜 못 막나?

  • 입력 2016.06.28 10:37
  • 수정 2016.06.28 10:48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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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특혜 채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직을 사퇴했지만, 더민주는 당무감사원을 통해 당 차원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영교 의원의 가족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서영교 의원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의 이런 지적은 새누리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송광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딸을 비서관으로, 문대성 전 의원은 매형을 5급 비서관으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친척을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전 대표가 조카를 7급 비서로, 김성조 전 의원이 매제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던 사례를 본다면 새누리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박윤옥 아들 이모 씨는 지난 15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 등록된 4급 문장준 보좌관처럼 행세했습니다.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질까 봐 아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보좌관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백군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붓아들 비서 채용과 홍재형 전 민주당 의원의 처남 1급 비서실장 채용 특혜 등을 본다면 더민주나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국회의원의 가족 특혜 채용 논란은 역대 국회에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쉬이 막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으로 금지하거나 친족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는 1967년에 발효된 ‘우편료 및 연방공무원 지불법’에 따라 배우자·자녀·형제 기타 연고자는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의회는 친인척 채용 금지 연고법뿐만 아니라 법이 금지하고 있는 친인척 보좌관 유형을 27가지로 나눠 초선의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하원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은 가능하나 급여는 절반 수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를 2명 이상 채용할 수 없으며, 비서고용수당의 3분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독일도 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허용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에게는 의원법에 따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은 단 1명만 채용할 수 있고, 일본은 배우자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의원 보좌관 채용 시스템을 보면 보좌관이 많은 미국은 친인척 채용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보좌관이 적은 국가는 친인척 허용은 가능하나 수당이나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법으로 의원 친인척 채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많은 나라입니다.

국회의원이 외면하는 친인척 채용 금지 법안
가족 특혜 채용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는 건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국회의원의 보좌진의 친인척 채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17대부터 국회에 제출됐던 친인척 채용 제한 법안들은 아예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19대에 폐기됐던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제한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습니다. 더민주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국회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국회 사무총장은 이를 국회공보 등에 게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법안은 사실 금지 법안이 아닌 공개 법안에 가깝습니다.
다만,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급여를 기부금 등으로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법안은 ‘보좌직원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 요청하여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을 확실하게 금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돌려막기’도 금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친인척 채용이 언론에 알려질까 봐 친인척을 동료 의원실에 보내고 동료 의원의 친인척을 본인 의원실에 채용하는 편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입법기관으로 꼭 필요한 인력이지만, 악용을 막아야 합니다. 보좌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에 국회는 좋은 제도가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괜한 논란으로 국민의 불신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20대 국회부터는 법이 없으니 ‘가족 특혜 채용’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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