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법' 거부에 대한 3가지 의문

  • 입력 2016.05.30 11:55
  • 수정 2016.05.30 11:59
  • 기자명 아이엠피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손쉽게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허가하는 ‘청문회 활성화법’(혹은 ‘상시 청문회법’)이 포함돼있었습니다.
5월 27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전자결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는 예상은 모두 예상한 바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법은 많은 아쉬움과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과정>

5월 19일 - 상시 청문회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23일 - 국회법 개정안 정부에 송부
5월 24일 - 정기 국무회의가 있었으나,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음
5월 26일 -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출국
5월 27일 -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 개회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전자결재로 승인

국회법 개정안 거부에 대한 3가지 의문점
1. 왜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았나?
- 19대 국회 무력화 작전?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4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면, 19대 국회에서 임시 국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 공고를 5월 26일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19대 국회에서는 아예 본 법안을 재의결할 수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19대 국회는 5월 30일 이전에 해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왜 금요일에 거부권을 행사했나?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금요일의 법칙’
금요일에 나온 정치 뉴스는 주중에 나온 소식에 비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토요일, 금요일엔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뉴스가 금요일에 보도됐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3. 왜 해외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했을까?
-거부권 대리 행사를 통한 모르쇠 화법
황교안 국무총리가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리 자격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대리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부권 이유로 밝힌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위헌 소지 여부가 중요했다면 6월 7일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했어도 될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벌어진 ‘거부권 대리 행사’는 2013년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 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은 ‘아몰랑’하고 한국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인지, 총리제인지 헷갈립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원내 대표를 만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특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번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많은 아쉬움과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