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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 보고 이직하는 직원, 믿어도 될까?

  • 입력 2016.02.22 15:03
  • 기자명 조우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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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이야기 - 이 사람 영입해도 괜찮겠죠?
경쟁사 소속의 직원 두 명이 저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혹시나 그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 봤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더 좋은 조건을 찾고 있는 거더군요.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저희 회사에 얼마나 이익이 될지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지도 검토해 봤는데, 약간 논란은 있지만 그쪽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 같다는 전문가 의견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요구하는 대우수준이 꽤 높습니다만, 그 회사에서의 경험치를 그대로 갖고 온다면 저희로서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전체적인 면에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는 철저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탐이 나는데, 잘못 먹었다가는 배탈이 날 것 같은 과일을 앞에 둔 심정이 이럴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만 넉넉히 챙겨주면 나한테 충성하지 않겠어?
누구나 이익을 추구한다. 회사는 인재를 얻는 이익을 취하고 싶고, 입사희망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른 대가라는 이익을 취하고 싶어 한다. 명분이나 의리도 중요하겠지만 현대 경제사회에서 이익은 선택을 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됨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영자라면 누구나 좋은 인재를 조직에 영입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다. 그 욕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 선의의 피해를 준다거나 분란의 씨앗을 심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익에 과도하게 몰입했을 때는 제 꾀에 제가 빠질 수도 있다. 세상의 셈법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3년전, W사를 경영하던 내 대학친구가 내게 직원 스카웃에 대해 자문을 구한 일이 있다. 경쟁사인 K사에서 연구,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박 모 과장이 W사에 접촉해 왔다고 했다. 당시 W사와 K사는 치열하게 제품 경쟁을 하고 있던 터라 중요한 입찰에서 항상 만나는 관계였다.


“이 친구가 연구, 개발 쪽 핵심인력이야. 놀랍게도 이 친구가 먼저 우리 회사 쪽으로 연락이 왔더라고. 자기를 받아줄 수 없겠냐고.”


오 사장은 적이 흥분했다. 단순히 자기네 회사 제품을 더 좋게 만을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경쟁사 제품의 강점, 단점, 내부 개발과정을 다 파악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나는 박 과장이 무슨 이유로 경쟁사로 이직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았다. 오 사장의 답은 간단했다. 그는 내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다.


“나는 이렇게 명확한 사람이 좋아.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면 그것만 충족시켜주면 되잖아. 이 친구는 조건을 원하는 거야. 나로서는 베팅할 만한 수준이고.”


박 과장은 당연히 자신이 그 동안 개발했던 내용과 경험 등을 과시하며 몸값을 제시했다.


“조 변호사, 우리나라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잖아? 내 실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 안 그래?”
“…”





"조 변호사, 이 바닥은 정글이야."
안타깝게도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다. 회사에서 기껏 키워놓은 직원들이 회사의 중요 정보를 가지고 경쟁사로 가버리는 것을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할 수는 없는 노릇. 거기에도 지켜야 할 일정한 선이 있다.
나는 오 사장에게 변호사로서가 아닌 친구로서 조언했다.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상도의상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박 과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배신하려는 건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덥석 영입할 수 있겠느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러자 오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조 변호사, 이 바닥은 정글이야. 신의나 상도의는 죽은 지 오래됐어. 자네는 박 과장이 우리 회사로 오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만 살펴봐줘.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부탁일세.”


오 사장은 세상물정 모르는 고리타분한 변호사의 걱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박 과장 이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직원이 이직할 경우, 특히 경쟁사로 이직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이전 회사에서 '동종업체로의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약서'(전직금지서약서)를 쓴 사실이 있는지.

둘째,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우려는 없는지.


만약 전직금지서약서를 썼다면 직원은 그 서약서에 따라 일정기간(보통 1년 내지 1년 반) 동종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또한, 그 직원이 이전회사에서 중요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고, 옮기는 회사에서 그 영업비밀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면 이전회사는 이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박 과장의 전 직장인 K사에서는 별도로 직원들에게 전직금지서약서를 받아두지 않았다. 사실 중소기업들 중에는 전직금지서약서를 별도로 받아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문제는 과연 박 과장이 K사 영업비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가로 모아졌다. 박 과장이 자랑하는 것은 K사에서 쌓은 다양한 연구실적이었는데, 과연 그 연구실적이 현행법상 ‘영업비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이 ’영업비밀‘을 정의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법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자를 두고, 영업비밀을 유형화해서 보관해야 하며, 직원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에서 이 정도의 요건을 제대로 갖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예는 흔치 않다. 파악해 본 결과 K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 결과적으로 K사가 박 과장의 W사 이직을 강제로 막을 수 있기란 어려워 보였다.
박 과장이 K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W사에 입사하자 예상대로 K사는 W사와 박 과장에게 경고장을 보내왔다. K사는 박 과장이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는 W사와 박 과장을 대리하여 K사에 반박 답변서를 보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K사는 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W사와 박 과장에게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근거 없는 협박에 불과하다. ③ 당장 이 협박을 중단하지 않으면 오히려 W사와 박 과장이 업무방해나 협박을 이유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 라는 것이었다.
이후 두 번의 내용증명이 오고 갔다. K사는 자신들이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두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닫고는 더 이상 W사와 박 과장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다. 오 사장은 통쾌해 했다. 박 과장은 K사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으며, 오 사장의 전폭적 신뢰 하에 W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나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입맛은 영 썼다.




이익에는 반드시 배신이 따른다
오 사장이 나를 다급히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1년 6개월쯤 지난 시점이었다. 박 과장이 W사의 다른 경쟁사인 A사로 몰래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오 사장은 그 동안 W사에서 연구한 실적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걱정을 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오 사장은 박 과장을 공격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격자의 입장에서 영업비밀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오 사장이 박 과장을 신뢰한 나머지 그로부터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를 받지도 않았고, W사 내부적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관리체계도 전혀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 사장, 아니 왜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박 과장은 K사에서 W사로 이직할 때, 경쟁사 이직 시 문제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이미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바 있다. 하지만 오 사장은 그 경험을 하고서도 정작 내부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 사장은 K사에 이어 W사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비싼 몸값에 A사로 이직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다. 오 사장은 자기가 박 과장을 너무 쉽게 믿었다며 후회했다. 나도 괘씸한 마음에 어떻게든 박 과장의 이직을 막아 보려고 여러 방법을 고민해 봤지만 W사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아무런 사전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거의 없었다. 박 과장은 그렇게 유유히 W사에서 A사로 이직했다.
한비자에는 이익을 염두에 두고 배신을 기획하는 자를 경계하라는 일화가 나온다.
증종자(曾從子)는 칼을 잘 감정하기로 이름이 높다. 그는 오(吳)나라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위(衛)나라 왕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오나라 왕은 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제가 오나라에 가서 칼을 감정해 주는 척하다가 칼을 뽑아 오나라 왕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하지만 위나라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네가 그렇게 하려는 것은 너의 이익을 위해서일 것이다. 오나라는 강국이고 부유하지만 위나라는 약하고 가난하다. 그러므로 이익 때문이라면 차라리 오나라로 건너가 오나라 왕을 섬기는 편이 나을 것이다. 네가 오나라로 간다면 나는 네가 오왕을 위하여 그 수법을 나에게 쓰지 않을까 두렵다.”


위나라 왕은 그 즉시 거절하고 증종자를 추방하고 말았다.
위왕은 증종자의 사람됨을 꿰뚫어 파악하고, 그의 부당한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 이는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게 됨을 알면서도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을 사람에게 이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경고등을 켜야 한다. 그 제안을 듣는 사람도 손해를 당할 ‘누군가’의 후보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달콤한 제안에 유혹되어 그 제안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욕심’이 ‘지혜’를 가리기 때문일 것이다.


제(齊) 나라 사람이 시장통에서 금을 훔치다 잡혔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겁도 없이 금을 훔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금을 집을 때에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금만 보였습니다.(攫金者不見人; 확금자불견인)”라고 말했다.


위 일화는 중국 고전 열자(列子)에 나오는 이야기로 눈 앞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주위를 돌아볼 여유마저 잃을 정도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오 사장은 박 과장이라는 금에 꽂혀서 박 과장의 사람됨이나 상도의를 무시한 제나라 사람과 같은 우를 범했던 것이다. 박 과장의 잘못 못지않게 오 사장의 불찰과 단견(短見)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논의를 조금 더 진행시켜 보자. 사람마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드러내놓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주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사람도 있다.
누가 더 다루기 쉬울까? 보통은 드러내놓고 뻔뻔하게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는 사람이 더 다루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 다음은 초한지에 나오는 유방과 한신 이야기 한 자락이다.




유방과 항우가 천하를 쟁패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할 때의 이야기다. 유방의 군대가 강력한 항우의 군대에게 포위된 채 형양(滎陽)에서 고전하게 되었다. 유방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마침 제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출정을 가 있는 한신 대장군뿐이었다. 유방은 한신이 빨리 제나라를 평정하고 형양으로 달려와서 주군인 자신을 구출해 줄 것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제나라를 평정한 한신이 보낸 사자(使者)가 형양에 도착했다. 그런데 한신의 사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주군 유방에게 딜(Deal)을 하려는 것이 어닌가?


“제는 권모술수가 많고 반복(反覆 ; 뒤집힘)이 그칠 사이가 없는 나라입니다. 더구나 남쪽은 초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므로 저를 임시왕이라도 앉혀서 지키지 않으면 도저히 안정될 수 없는 정세입니다. 하여 저를 제나라의 임시왕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은 유방이 항우로부터 고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면서 소위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거래를 한 것이다. 유방은 크게 노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밤낮으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참인데 한신은 자립하여 왕이 되고 싶단 말인가?”


그러자 그 곁에 있던 참모인 장량(張良)과 진평(陳平)이 급히 유방의 발을 꾹 밟으면서 소근거렸다.


“한나라는 지금 불리한 때입니다. 한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말릴 겨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신을 제나라의 (정식)왕으로 임명하시어 자신을 위해 한나라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은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이성을 차렸다. 그리고는 껄껄 웃음을 웃으며 한신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땅은 대장부가 평정한 곳이다. 임시로 왕이 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왕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러고는 한신을 제나라의 정식왕으로 임명했다. 이에 감격한 한신은 그 이후 충성을 다해서 항우와 싸웠으며, 결국 한신의 헌신 덕에 천하통일의 대업은 유방이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대업 완수 후 한신은 모함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는 잡혀 먹는구나(토사구팽)’라는 비감어린 말을 남긴 한신이지만, 결국 한신의 비극은 유방을 상대로 한 제나라 왕위 요청 거래 시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신이 원하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유방이 한신에게 그 이익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의 충성과 헌신을 이끌어 낸 다음, 효용이 끝난 후에 그를 용도폐기한 이 사례는 ‘이익에는 이익으로’ 되갚은 비정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이익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무서운 운명의 수레바퀴로 작용한다. 이익에 따라 쉽게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은, 언제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신의를 저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의나 상도의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의미를 잃지 않는 중요한 가치다.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눈앞의 큰 이익이 현명한 판단력을 가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독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익을 미끼로(다른 이에게는 손해를 끼침을 전제로) 사업을 제휴하거나 이직을 제안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끝으로, 본인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정한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인상을 직원들에게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원문 : 조우성 변호사의 B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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