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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노동법 꿀팁 5가지

  • 입력 2016.01.14 16:05
  • 기자명 비더슈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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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올해부터 대학교 2학년이다. 친구들이 하나 둘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내 주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통계청 지표를 보니,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6백만 명을 넘어선다. 이것을 곧아르바이트 인구 6백만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겠지만, 알바생들의 규모를 추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할까.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살펴봤다. 이렇게 나와 있다.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사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을 통해 대가를 얻는 의미 있는 노동이다. 우리 청년에게 아르바이트는 호기심이나 깊은 열정을 자극하고, 진리를 내포하는 의미 있는 노동으로서, 즐겁고 배움이 있는 노동이어야 한다.

호기심. 열정. 진리. 노동. 뭔가 숭고한 말은 다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거 아니라면 굳이 그런 대우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려는 사람 없을 거다.
그런데 수많은 알바들은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여기서 핵심은제대로 된 임금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법적으로 정해진 정당한 임금이라는 게 대체 뭐고, 어떻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을까.‘법적으로 정해진 정당한 임금이니 법을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정리해 보았다. < 알바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노동법 꿀팁>, 시작한다.



1.
근로계약서 : 무조건 쓰자
돈을 잘 받으려면 시작부터 철두철미 해야 한다. 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법부터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슬프게도 그런 건 법전에 안 나와 있다. 아르바이트를 구한 다음부터 이야기해 보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17조는 어떤 사업장이든 노동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거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물론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다.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해 하나는 사업주가, 하나는 노동자가 보관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 이거 좀 많다. 법으로 정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시해 보자. 노동 기간, 하는 업무, 업무 장소, 임금, 임금의 계산 방법, 임금의 지급 방법, 노동 시간, 노동하는 일수, 언제 얼마나 일하는지 그 시간, 휴일, 연차. (헥헥). 이 정도다.
너무 많다. 이거 주기율표 외우듯 외워서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데마다 찾아 들어가면서 랩 하듯이 요구조건을 불러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다행히 2013년에 서울시에서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면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라는 녀석을 제시해 주었다. 서울시에서 만들었으니서울형이라고 쓰여 있는데, 다른 데서 써도 문제는 없다. 링크를 첨부해 둔다.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

아무튼 근로계약서를 쓰고 시작하면 양측 사이에 싸울 일도 적어지고, 확실한 기준도 생긴다. 무엇보다 안 쓰면 사업주가 벌금까지 물게 되니, 웬만하면 쓰도록 하는 게 좋다. 나중에 구제받기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혹 근무 중에 조건이 하나라도 바뀌면 근로계약서는 합의 하에 수정을 해 두어야 한다.


▲ 싸울일이 없어진다! 근로계약서 관련 알바천국 광고



2.
임금 : 최저임금만 넘으면 끝이라고? No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치자. 그렇다면 돈은 얼마나 받아야 될까. 상한선은 없다. 편의점 알바 한 시간에 2만 원쯤 주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된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런 사업주는 없겠지. 임금은 내리려고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올리는 데 상한선은 없어도, 내리는 데 하한선은 있다.
정부는 1988년부터최저임금법이라는 녀석을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종은 다 받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법적으로 정해진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시급을 6030원 미만으로 주는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2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최저임금이 6030원이라니!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않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 ‘수습 기간이라는 제도가 그것이다. 최저임금법 5조에 따르면, 처음 일을 시작해서 배우는 기간에 있는 사람은,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기간 제도는 적용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 100% 다 줘야 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만 받으면 될까. 아니다. 근로기준법 55조는 노동자들이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요일을 이 날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휴가수당을 받아야 한다.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이 조항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된 노동자들만 적용 받는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다. 주휴수당은하루치 임금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선 나의 하루치 평균 노동 시간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하루 8시간씩, 5 40시간을 일했다고 하자. 일주일에 5일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나의 평균 노동 시간은 하루 8시간이다. 당연하다.
그런데 매일 출근하지 않는 아르바이트가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6일 일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치자. 나는 거기에 아르바이트로 취업했는데, 하루 6시간씩, 3 18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나는 하루 6시간을 일하지만, 3일만 일하고 나머지 3일은 쉬기 때문에 단순히 ‘6시간을 나의 평균 노동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
나의 평균 노동시간은 1주일 단위로 산정한다. 6일 일하는 사업장에서 나는 총 1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나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8시간 나누기 6, 3시간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때, 3시간 시급만큼을 받으면 된다. 그게 나의 하루 평균 임금이니까.
마음 같아선 연습문제라도 몇 문제 내고 끝내고 싶은데, 어차피 삶이 다 연습문제 아닌가. 아무튼 주휴수당 안 주는 사업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삶이 다 연습문제아무튼 그렇다.


, 임금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4대 보험문제가 있다.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아도 필수 가입이고, 고용보험은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주 15시간 이상이 아니더라도 필수 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월급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다. 흔히원천징수라고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양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한다.
노동자 부담 양만 계산하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06%, 고용보험 0.65%, 모두 합하면 월급의 8.21%를 노동자 월급에서 부담하게 된다. 최종 지급되는 월급에서는 이걸 빼야 한다. 2016년 기준이다. 월급 계산하기 참 어렵다. 그래도 내 돈이니까 꼼꼼하게 챙기자.
아무튼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다. 물론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면 임금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임금이 줄어들 수는 없다. 말하자면 신성불가침이다. 임금은 직접, 돈으로, 전부, 정기적으로 줘야 한다. 혹시 실수를 해서 그릇을 깨거나 해도, 따로 돈을 받을 순 있어도 월급에서 직접 공제할 수는 없다. 월급에 손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3.
휴식 : 빨간 날이라고 다 쉬는 건 아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쉬고 싶을 때가 있다. 쉬어야 할 때도 있다. 뭐 우리나라가 산업혁명 때 영국도 아니고,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는 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다. 살펴보자.
우선 일하는 도중에도 쉴 수 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노동 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최소 30, 노동 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 시간 동안의 시급은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이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갈음한다.


▲ 만사가 싫어졌을 때, 8시간에 1시간은몰래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쉬는 날도 필수적으로 주어야 한다
. 전편에서 언급한 주 1회의 유급휴일 말고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하나 더 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 노동자가 1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거기에 만일 노동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물론 1개월 개근으로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했다면 이는 15일의 유급휴가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내가 1년을 근무하고 나니 80% 이상을 근무했는데, 이미 1개월 개근을 두 번 해서 유급휴가 두 번을 사용했다면 13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휴일은 모든 노동자가 쉬는 날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관공서의 공휴일즉 공무원들의 휴일이다. 공무원이 아닌 알바들은 3.1절이라던가 한글날, 이런 날들에 근무일이 끼어 있을 때 출근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심지어는 이런 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사업주들도 있다. 슬프게도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
물론 공휴일에는 그냥 쉬게 해 주는 사업장들도 꽤나 있다. 그런데 그래 봐야 그냥 쉬면 이 날은 임금은 없는 거고, 연차로 대체해 주면 유급휴가라 임금이 나오니까 사실 별다른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만약 일이 너무 바빠서, 혹은 어쩌다 보니 어물쩍 지나가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냥 날아가 버리지는 않는다. 우선 사업주는 연차가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만약 그래도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직접 휴가일을 지정해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의 사정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보상비라는 보상비를 받는다. 연차 1일마다 하루치 임금을 받는데, 예를 들어 주 3 6시간씩 총 주 18시간 노동했다면, 6시간치 임금을 받아 가면 된다.
게다가 딱 하루, 모든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더 있다. 5 1일 노동절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사실 이 법률은 전문이 딱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5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뭔가 위용이 있다. 이날은 유급휴가를 주거나, 이를 주지 않으면 보상비 혹은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 아무튼 연차에 관한 규정을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연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니, 소송은 알아보고 걸도록 하자.
뭐 나의 의지가 아니라 사업주의 의지로 쉬는 날도 있다. 사업장이 예고하지 않은 채로 휴무를 해서 내 근무일인데도 내가 일을 못 하게 된 날도 있다. 이런 날에는 일은 못했지만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날 일하기로 계약된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휴업수당을 안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적용된다.


4.
연장근로 :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일을 쉬게 되는 날도 있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일을 더 해야 되는 날도 있다. 우선 사업주가 나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했다고 치자. 만약에 하기 싫다면? 안 해도 된다. 강제로 시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래도 뭐 시간이 남고 돈도 더 벌고 싶다면 남아서 일을 해도 된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이다. 우선 모든 노동자의 하루 최대 노동 시간은 8시간, 1주일 최대 노동 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물론 이보다 적은 시간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계약된 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고 싶을 때는 임금을 더 줘야 한다. 만약 내가 주 20시간 노동을 계약했는데 3시간을 더 일했다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 단순히 3시간만큼만 더 주면 안 된다. 초과근무를 한 세 시간은, 원래 시급의 1.5배를 주어야 한다. 물론 언급했듯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세 시간짜리 시급만 줘도 된다.
야간 노동에 대해서도 1.5배 규정이 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는 노동은, 계약된 시간 안이라도 정해진 임금의 1.5배를 주어야 한다. 거기에 근로기준법에는휴일근로라는 제도가 있어서, 원래 일을 하지 않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연장근무를 했다면 임금은 또 1.5배를 주어야 한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각각 임금이 50% 추가되는 이 녀석들은,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만약 휴일인데 8시간을 넘기고, 야간에 근무하면 무려 150% 추가, 2.5배의 시급을 적용 받게 된다. 하지만 임금을 더 준다고 해도 일을 막 시키면 안 된다.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더 시킬 수 있다. 내가 주 20시간을 계약했으면 최대 3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거고, 최대 수치인 40시간을 계약했으면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기는 하다. 고용노동부가행정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법에 대해 해석을 했는데,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해석을 내린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법원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노동부는 이렇게 해석해서 일단은 이렇게 봐야 한다.



그래서 휴일에 나오는 근무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한다
. 휴일근로는 하루 8시간을 최대로 규정하고 있기에, 5 40시간 근무로 치면 연장근로 12시간이고, 이틀 휴일 동안 나와서 근무하면 16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고로 현행 최장 노동 시간은 주 68시간으로 친다. 법에 위배되는 행정해석이지만 일단 이걸 따라야 하기는 한다. 게다가휴일근무연장근무와 다르기 때문에, 휴일에 8시간미만으로 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휴일근무 수당 50%만 받고, 연장근로 수당 50%는 추가로 받지 못한다.
뭐 말했듯 위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를 주 168시간 일을 시키고 딱 시급만큼만 줘도 할 말이 없다. 사각지대다. 아무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퇴사 :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을 하다 보면 그만둘 때가 오기 마련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어찌 됐든 그만두게 되는 날이 있다. 이번에는 그만둘 때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해고당할 때를 생각해 보자
.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주 측에서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다던가, 노동자가 잘못했다던가 하는. 단순히일을 잘 못 한다는 것은 해고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정부가 이걸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하면 안 된다. 아르바이트가 생계유지 수단인 사람은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없다. 고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시간을 줘야 해서, 해고는 통보하고 한 달은 지나야 할 수 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한 달 치의 월급을 줘야 한다. 이거 안 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정리해고에 비하면….


계약 만료가 안 됐는데도 내가 그만둘 때도 있다
. 이때도 한 달 전에는 알려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수리가 될 수도 있지만, 최대 한 달 까지는 사업주가 붙잡아둘 수 있다. 그냥 사직서 던지고 안 나와버리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 길어도 한 달 정도는 꾹 참고 버텨주셔야 한다.
물론 계약직이라서 계약 만료 기간이 되었을 때는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아무나 막 잘라도 손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계약 만료든, 사직이든, 해고든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알바들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다.
1년 일했으면 1개월치 월급을 받고, 2년 일했으면 2개월치 월급을 받는다. 5년 일했으면 5개월치 월급 받고, 10년 하고 6개월 일했으면 10.5개월치 월급 받는다. 반올림 같은 거 안 한다. 며칠 일했는지까지 산정해서, 하루도 누락시키지 않고 전부 받을 수 있다. 여기서월급,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을 내서 구한다.
그리고 퇴직금과 남은 월급은, 퇴직하고 14일 안에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한다. 보통 다음달 급여일에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만약에 퇴직금을 안 준다, 혹은 체불된 임금을 안 준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 상담 받고 싶으면 관할 노동청으로 찾아가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된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며칠 이내에 고용주에게 신고가 들어가고, 심문 절차에 들어간다.


▲ 아니다!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삼자대면을 통해 심문을 하지만
, 불편하다면 각자 심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절차를 통해 고용주와 합의를 해서 체불 임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딱히 노동자들에게 호의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에 명시된 거 안 줄 수는 없으니 근로계약서만 확실히 써 뒀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받을 수 있다.
만약에 합의를 안 해준다면? 사실 고용노동부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관이지, 강제로 돈을 받아줄 수는 없다. 결국 민사소송 해야 된다. 그런데 임금 체불 소송은 귀찮기는 해도 돈이 들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무료로 받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같은 영세한 알바들은 대부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여기까지 알바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동법이다
. 물론 알바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됐을 때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노동법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받아야 할 것은 꼬박꼬박 받아두기로 하자.
사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알바들이 노동법을 꿰고 있어야 하는 세상이 이상하기는 하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면서 분신한 노동자가 무려 46년 전의 일인데 말이지. 그래도 뭐,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정당하게 받도록 노력해 보자. 그게 결국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일테니까 말이다. 돈도 받고, 법도 지키고. 뭐 좋지 않은가. 알바들도 이제, 한 손에는 노동법을 들고, 법에 보장된 밥그릇 싸움을 시작하자.


▲ 월급강도를 뿌리채 뽑자구!


※ 이 글의 참조문헌과 사진의 출처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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