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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전화 요금 두 배로 청구한 통신사

  • 입력 2015.10.30 16:08
  • 수정 2015.10.30 16:16
  • 기자명 잡곡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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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초에 L 통신회사가 군장병들이 사용하는 후불제 카드 전화 요금을 산정 하면서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는 기사를 오마이뉴스와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5/10/08 - [세상읽기] - 벼룩 간 내먹는 군부대 통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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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가 인터넷 전화에 건 요금을 인터넷전화 요율(10초당 8)로 계산하지 않고 시외전화 요율(10초당 15)로 계산해 청구한 것을, 통신사와 몇 달 동안 다툰 끝에 환불 받은 제 아들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보도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제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에 상급부대로부터 <부당요금 피해자 접수와 피해구제 안내문>이 공지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용은 제 아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사례를 다루고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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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기사로 작성하겠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인지 대단히 이례적으로 통신회사와 군부대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였더군요.
하지만 휴가 나온 아들 녀석에게 물어보니 많은 군 장병들이 자신들이 거는 전화가 인터넷 전화인지, 일반 집전화인지 확인을 잘 해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 접수는 많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요금을 부당하게 더 받았다는데...까다로운 확인 절차

군인인 아들의 말에 의하면
, 일반 장병들이 인터넷 전화에 건 요금과 일반 전화에 건 요금, 시외전화에 건 요금이 제대로 과금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정말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내역서를 받기 위해서는 일과 시간에 팩스로 신분증 사본과 신청서와 작성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병들이 일과 시간에 신청서를 출력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신청서를 작성해 우체국에 가서 팩스로 보내는 것도 여간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고참 장병들이라면 신청서를 보낼 짬을 낼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신참 병사들의 경우에는 요금제도도 잘 모르고 통화 내역서를 신청하는 일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대를 6개월 여 앞둔 병장인 제 아들도 통화내역서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 포기할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군 장병들이 이용하는 후불 카드 요금, 고객센터로부터 더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인이라면 전화로 접수를 받고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통화 내역서를 부대로 보내주어도 될 일인데, 직접 신분증 사본과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 보입니다. 지금은 어렵게 신청한 통화 내역도 집으로 보내 주기 때문에, 휴가를 나가기 전에는 직접 확인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통화 내역 요청을 막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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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상담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군 장병들이 사용하는 후불카드의 요금 정책이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대에 설치된 일반 공중전화에서 거는 요금과 부대내 <사이버 지식 정보방(피씨방)>에서 거는 요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부대마다 특정 통신사가 지정되면 개인별로 통신사를 바꾸어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하여 선택이 제한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제 아들이 근무하던 부대의 경우 올 봄까지 K통신사 후불카드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L통신사로 모두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K통신 요금이 더 싼데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L통신으로 모두 바꿨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독점은 제 아들이 겪은 L 통신의 요금 부당 징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군인 개인개인에게는 몇 백원, 몇 천원의 돈이 더 나가는 것이겠지만 군 전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체 통신사는 얼마를 부당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통신사가 고의적으로 요금을 더 청구한 것인지, 우연한 실수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군 내의 전화 사용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부대마다 통신사별 전화기를 모두 설치하여 장병들이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장병의 통화 내역 발급 절차도 간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군 장병 또한 통신사의 소비자이기에, 군인이라는 신분과 관계 없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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