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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 그들의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입력 2015.07.17 10:07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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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대표 이해동) 주최로 우리 현대사를 왜곡했던 반헌법 행위를 기록하는 열전 편찬 사업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 내란ㆍ부정선거ㆍ학살ㆍ고문 및 조작ㆍ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을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5·16 군사반란이나 유신 친위쿠데타, 5·17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주요 내란 관련 사건, 3·15 부정선거 같은 선거부정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과 각종 민간인 학살, 조작간첩 사건, 진보당·인혁당·학림·부림·유서대필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사건별로 정리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은 헌법을 파괴한,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국가폭력 가해자 200~300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 200~300명이 정리하는 작업이며, 현재 고광헌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33명이 초기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총장까지 무력화시켰던 친일경찰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초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일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면 우리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제헌국회는 일본강점기에 일본인과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듭니다. 19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반민족행위자들은 특별경찰대를 통해 체포되고 특별검찰부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된 뒤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949년 6월 4일 친일경찰 출신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가 특경대에 체포됩니다. 내무차관 장경근과 치안국장 이호는 반민특위에 친일경찰 최운하를 석방하라고 위협합니다. 반민특위가 거부하자, 6월 6일 친일파 출신 경찰들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특경대장 오세윤 등 특경대원 35명은 강제로 무장해제 당하고 중부 경찰서로 끌려가 구타를 당하는 등 갖은 봉변을 당합니다. 이날 현장에는 권승렬 특별검찰부장이 있었지만,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한 경찰에게 권총을 뺏기는 등 망신을 당합니다.
권승렬 특별검찰부장은 초대 검찰부장입니다. 검찰은 경찰지휘권이 있지만, 친일파 출신 경찰들은 검찰총장조차 무시했습니다. 친일파 출신 경찰과 이승만 정권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정부 개정안을 추진했고, 결국 특위 위원과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의 일부가 사임하면서 친일파를 옹호하는 새로운 특위가 구성되면서 반민특위는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이승만은 AP 기자에게 당당하게 반민특위 특별경찰대를 습격하라고 자신이 경찰에게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친일경찰 간부 윤기병 서울경찰서장은 각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차출하면서 자신들이 하려는 일이 불법적인 비상조치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헌법에 기초해 제헌국회가 만든 법입니다. 이승만은 '국회 프락치 사건' 등의 용공조작을 통해 국회를 무너뜨리고 친일경찰을 움직여 반민특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친일파 출신 경찰은 자신들을 지휘하는 검찰총장까지 무시하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친일경찰을 심판하지 못한 결과
반민특위가 해산되고 친일경찰을 처벌하지 못한 것이 무슨 큰 문제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4.19혁명 또한 잘못된 일입니까?


1960년 4월 11일, 얼굴에 최루탄을 맞은 참혹한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됩니다.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가 행방불명된 뒤 실종됐던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부산일보 허종 기자의 사진으로 알려졌고, 결국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김주열 학생은 왜 참혹하게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을까요? 마산경찰서 경비과장 박종표는 시위현장에서 사망한 김주열 군의 시신을 지프에 싣고, 월남동 마산세관 앞 바닷가에 돌을 매달아 던졌습니다. 불과 17살이었던 고등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의 손에 바다에 버려진 것입니다.
김주열의 시신을 유기한 박종표는 일제 헌병보 출신입니다. 그는 항일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를 체포해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던 악질 친일 헌병 보조원이었습니다. 반민특위에 박종표를 고발한 조영관은 박종표가 어떤 고문을 했는지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곤봉, 죽봉, 죽검 등으로 난타하고 2~3일간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화로를 머리 위에 들고 있게 하고 두레박줄에 묶어 깊은 우물 속에 담그거나 이른 아침에 방화용 수조의 꽁꽁 언 물을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깬 후 결박한 채로 얼음물에 앉히고는 머리부터 빙수를 내리붓고는 거꾸로 매달아 전신을 얼음굴에 처박곤 했습니다. 이로써 실신하면 부채질이나 발로 차거나 불로 지지는 등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잔혹한 방법이었습니다.

반민특위에 박종표를 고발한 조영관의 청취서 중에서


만약,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해서 친일 경찰이나 친일 헌병(보조원 포함)을 처벌했다면 17살 김주열 학생이 과연 죽었을까요? 우리는 김주열 학생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그를 바다에 버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피해자가 어떻게 죽었다는 말만 하지, 가해자가 누구이고, 그 가해자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려주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나름 치열한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민주정권 10년 동안 과거청산도 하려고 했습니다.그러나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권력자가 군림하면서 법치를 내세우고 헌법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몇몇 공안조작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지만, 고문과 조작의 당사자들은 사과조차 않습니다.그들은 여전히 고문과 조작으로 받은 훈장을 달고 국가유공자 행세를 하다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힙니다.
헌법을 파괴한 자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아이들도 지금처럼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파괴한 자들의 역사를 기록하여 후대에 남겨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의 기록을 남겨 다시는 이 땅에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반헌법행위자들에게 무죄를 내립니다. 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나, 역사의 법정에 시효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반헌법행위자' 그들에게 역사의 공소시효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께

현행 헌법과 제헌헌법을 꼭 읽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의 주인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친일파로부터 이어져 온 반헌법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을 되찾읍시다.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시민편찬위원이 되어 이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17일 67주년 제헌절에


고광헌 김귀옥 김명인 김민웅 김상봉 김진숙 김칠준 김형태 김희수 박노자 박명림 박인규 박태균 서해성 선대인 아이엠피터 오창익 이명춘 이상호 이재승 임경석 정태인 정희진 조 국 조영선 주진우 최강욱 하종강 한상권 한홍구 홍윤기

억울한 공안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

과거 자신의 반헌법적 인권유린 행위를 사죄하려는 분!

이와 같은 사례를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처: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준)
후원계좌 국민은행 006001-04-198120
이메일: badmen0815@gmail.com ☎ 02-2610-4189
블로그: http://blog.naver.com/badmen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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