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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왜 숙청당했나

  • 입력 2015.07.09 10:43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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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권고를 결정했고, 유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자, 온라인에서는 마치 북한의 장성택 처형 때 모습과 비슷하다며 패러디 합성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열어 투표로 결정된 원내대표가 ‘박수 사퇴 권고’ 처리된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는 그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때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을 위해 vs 박근혜를 위해, 처음부터 어긋난 두 사람
유승민 의원은 지난 2월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계였던 이주영 의원을 19표 차이로 꺾고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당시 '박심'이냐 아니냐가 중심이었던 경선에서 당당히 박심을 이긴 셈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부터 친박 이주영과 비박 유승민의 행보는 결정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주영 후보는 '결속과 단결', '당,청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 화합'을 내세운 반면, 비박 유승민 후보는 '변화와 혁신, 과감한 정책변화', '제대로 된 소통'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친박 이주영 후보는 '자신을 위한 원내대표'였지만, 비박 유승민 후보는 자신의 턱밑에 비수를 들이댈 인물이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되자마자 “국민들께서 실망하는 걸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제가 원내대표로서 청와대 대통령과 당 사이의 불통 이 문제를 이번에 꼭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까지 비판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제거해야 할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았던 유승민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 보여준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와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 중 하나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폭 야당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사드 공론화 반대 의사에도 '사드 의총'을 강행했습니다.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야당과 함께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 개정안까지 불과 3개월 만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뜻에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야당과의 합의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국민에게는 참 괜찮은 정치인이었으나 대통령에게는 '배신남'에 불과했습니다.




유승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자, 야당 내에서도 그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시작에 불과하지 뚜렷하게 무엇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은 보수 쪽이지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성급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진보성향은 아니지만, 보수의 '조건없는 재벌 편들기'가 아닌 서민 등을 생각하려는 정책이나 방향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 주체를 못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보수입니까?“
"재벌 대기업은 수십조 원 이익을 보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보수입니까?“

2011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새누리당은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의 편에 서겠다.“

2015년 4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


유승민 의원이 가려고 했던 길이 보수의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해도 유권자와 국민 입장에서는 잘 이용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가 박근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새누리당 내에서 어떠한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입니다.


<국회법> 제41조 (상임위원장)

⑤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의총에서 박수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권고를 결정하고, 유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법 제41조 5항에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유승민 의원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야당은 다른 정당의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30명과 정의당 5명, 무소속 의원(정의화 국회의장, 천정배 의원, 유승우 의원) 등이 유승민 의원 사태를 다시 쟁점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행하거나 정치적 쟁점으로 상임위원장이 사임된 일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했기 때문에 무조건 옹호하거나 지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160명 의원 중 대통령과 맞서는 사람 하나 정도는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싸워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처럼 자기 목숨 보전하려고 자신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박수로 몰아내는 북한식 정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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