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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국가 한국, 조선인 7만 명이 원폭에 맞았다

  • 입력 2015.05.28 10:15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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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 보이'(Little boy)가 히로시마에 투하됩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15만9천여 명이 사망합니다. 3일 후인 8월 9일 '팻 맨'(Fat man)이 나가사키에 떨어져 7만여 명이 사망합니다.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6일 뒤,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한국은 8월 15일 광복을 맞습니다.
일본에 투하된 2개의 원자폭탄으로 일본은 세계 제1의 원폭 피해국이 됐습니다. 그럼 2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 제2의 원폭피해국 한국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조선인 징용 노무자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일제가 침략전쟁을 벌이며 부족해진 본토의 노동력을 조선인으로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기계제작소','히로시마 조선소','나가사키 조선소','나가사키 제강소'등에서 고되고 위험한 일을 주로 했습니다.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밀집해 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거주 조선인들은 강제로 동원된 것도 모자라, 남의 전쟁에 어이없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대략 69만 명의 피폭자와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피폭자의 대략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는데, 조선인의 경우 피폭자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조선인 사망자가 피폭자 수에 비해 현저히 많았던 이유는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보다 일본인을 먼저 치료했습니다. 가난했던 조선인들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피폭지 주변에 방치됐습니다.
원자폭탄이 폭발한 폭심지 주변에 있던 조선인들은 폭사자의 약 17.2%, 죽은 사람 6명 중 1명꼴로 일본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사망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의 원폭 피해국이 됐습니다.


대물림 되는 원폭의 아픔
원자폭탄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가 피폭이나 방사능 오염 때문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이런 위험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원폭 피해자 1세들은 그나마 원폭 상처가 눈으로 보이지만, 원폭 피해자 2세들은 이름도 모를 질병으로 수십 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건강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원폭피해자 2세 중 7.3%인 29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52.2%가 10세가 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원폭피해자 2세의 60.9%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모를 질병으로 사망한 원폭피해자 2세 이외에도 남아있는 피해자들 또한 빈혈이나 각종 암, 종양, 천식,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수십 년째 고통 받고 있습니다.
원폭피해자 2세들은 자신들의 질병이 원폭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발생할 각 편견과 각종 불이익 때문에 자신이 원폭피해자 2세라는 사실을 숨겼고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 됐다가 얻은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2세에게도 대물림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넘게 소리쳐도 해결해주지 않는 한국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1965년 박정희가 체결한 '한일 협정'때문에 피해 보상 청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원폭 1세조차 제대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한 현실 속에서 원폭피해자 2세들은 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002년 한국에서 최초로 '한국원폭2세환우회'가 설립됐습니다. 2003년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환우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됩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조승우 국회의원 등 23인은 '원자폭탄피해자 진상 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하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됩니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진래 국회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또한 임기만료로 폐기됩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과 '피해자자녀 지원 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침략전쟁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하지만, 오히려 한국 국회와 정부가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오랜 시간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1970년 태어난 김형률씨는 키 163cm에 몸무게 37kg에 왜소한 체격입니다. 김형률씨는 '선천성면역글로블린 결핍증'이라는 희귀질환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여름에도 두꺼운 점퍼를 입고 다닐 정도로 몸이 쇠약했고,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김형률씨는 원폭2세였습니다. 그는 2002년 한국 최초로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만들었고, 고통 받는 몸을 이끌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정부기관 등을 쫓아다니며 원폭2세를 위한 진상규명과 지원대책을 요구했습니다.
1970년에 태어난 김형률씨는 21세기를 살았지만, 20세기 광기의 역사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29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비록 김형률씨는 이 땅에 없지만, 원폭2세 피해자들의 삶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누가 그들의 삶이 계속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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