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번째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협약) 대상지로 거론되던 호주가 오는 12월1일부터 코로나 백신접종을 마친 한국인 여행객에게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한국-싱가포르 간 무격리 여행 협정(트래블버블)을이 발효되고, 이어 11월 21일 호주-싱가포르 간 트래블버블을 시행이 맞물리면서 한국에 대한 호주정부의 관광분야 신뢰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백신 접종을 마친 한국인에 한해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호주 수도 특별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등 3개 주에 한해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호주는 같은 시기 일본인의 입국도 허용한다.
필요한 입국요건은 호주 비자, 호주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자, 미접종 12~17세는 접종한 선인과 동행할 것, 항공기 탑승 전 출발일 기준 3일 내로 발급한 COVID-19 PCR 음성 결과지 제출(건강상의 이유로 면제될 경우 제외) 등이다.
호주정부관광청의 필리파 해리슨(Phillipa Harrison) 청장은 “한국이 호주 관광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입증하는 조치”라면서 한국인을 환영하게 돼 기쁘다는 뜻을 밝혔다.
호주 정부는 12월 1일부터 관광객 뿐 만 아니라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비자 등을 소지한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입국을 허용했다.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는 만 30세까지의 젊은 층이 호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여행도 하고, 취업 경험도 쌓을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