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국회사진기자단
남양유업이 육아휴직을 낸 여성 팀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남양유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6일 안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 노동자가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하게 복귀한 사례가 없는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는지 노동부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남양유업 건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조만간에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감에서는 남양유업이 여직원들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제출받았다는 국회 증언이 나왔다.
남양유업 직원 최모씨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가 회사에 입사할 때는 여성 직원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해 2015년 육아 휴직을 이듬해 복직했다. 이후 경력과 관련없는 업무 배정, 지방 근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임신 포기각서를 받는 상황에서) 2015년 육아휴직을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며 “애초 계획한 것보다 3개월 늦게 육아휴직을 쓰게 됐다”고 했다.
이어 “육아휴직 신청은 전자 문서로 결재가 완료됐으나 이후 수기로 신청서를 다시 올리라며 꼬투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측은 임신 포기각서 작성 등 최씨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회사 차원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