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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운영진들은 왜 경찰에 체포됐나?

  • 입력 2021.09.08 11:41
  • 수정 2021.09.08 11:49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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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씨 등 운영진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씨, 이인영 장관과 아들, 배모씨, 강모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피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용호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체포됐지만,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집 안에서 버티다 강제 개문 절차가 진행된 후 체포됐습니다.

가세연 채널은 이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세의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향해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주장을 했고, 기자들 앞에서 길게 얘기하지 못하게 한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체포 당시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의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

경찰 조사 불응하면 체포 영장 발부, 변호사가 몰랐나?

고소·고발을 당한 피고발인들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이나 검찰과 협의해 출석 날짜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계속 불응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강제 구인됩니다.

가세연 운영진들은 여러 차례 피소돼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용석 소장은 변호사이고, 지난해에도 4차례나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당시 강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 난 후 "수도 없이 많은 고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될 거 같으면 안 나간다. 알아서 정리될 줄 알았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죄가 될지 안 될지는 피고발인이나 변호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을 통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지난 8 3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가세연 운영진 중 김세의 대표와 김용호씨는 재판 1시간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첫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은 것은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미리 말을 해줘야 재판부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개인 사정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권의 탄압? 혐의 대부분은 유튜브 수익 노린 자극적인 가짜뉴스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이인영 장관 명예훼손 때문에 강제로 체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외에 배모씨와 강모씨 등의 혐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가세연 출연진들은 여러 차례 피소됐습니다. 그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를 했다거나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포르셰를 타고 다니고, 조 전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도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신고 없이 옥외 대담을 해서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이 여자 때문에 사직했다는 주장을 펴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세연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가수 김건모씨 부인, 개그맨 박수홍씨 등 연예인들로부터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도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가세연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장소와 배우 故송유정의 장례식장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고인을 조롱하는 등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가세연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피소 혐의들은 대부분 언론의 자유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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