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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합의했지만, 투표용지엔 '안철수·오세훈' 이름 모두 표기된다

  • 입력 2021.03.22 13:38
  • 수정 2021.03.22 13:40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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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 조사 방식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양측 실무협상팀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22~23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론조사 문항은 적합도와 경쟁력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며, 두 곳의 조사기관이 각각 1600명씩 조사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이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이미 두 후보는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 날에 각자 후보 등록을 마친 뒤였습니다.

투표용지엔 '안철수·오세훈' 이름 ·기호· 정당 모두 표기

2014년 동작을 보궐선거에서 기동민 후보가 사퇴하면서 사전투표 용지에는 '사퇴'라고 표기됐다. 투표일 당일 투표소에 게재된 후보자 사퇴 안내문. 진선미 의원실, 오마이뉴스

야권 단일화가 합의되면서 안철수, 오세훈 후보 둘 중의 한 명이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합니다. 그러나 투표용지에는 두 후보의 이름이 모두 표기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 관리규칙>

71 (투표용지)

⑦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이하 이 항에서사퇴등이라 한다)로 된 경우에 투표용지의 인쇄 및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쇄소에서 작성하는 투표용지

. 사퇴등의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 추가등록신청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쇄전인 때 : 투표용지의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표란에사퇴사망또는등록무효라고 인쇄한다.

. 사퇴등의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 : 별지 제42호서식의()에 따라 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 이 경우 법 제154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 발송시에 동봉하는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에 준하여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하는 투표용지

. 사퇴등의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인 때 : 1호가목과 같이 인쇄한다.

. 사퇴등의 시기가 사전투표개시일 이후 사전투표종료 전인 때 : 사전투표소를 설치한 해당 읍ㆍ면ㆍ동을 선거구역에 포함하는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에 따라 사전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후보 등록일 이후에는 후보가 사퇴해도 기호와 이름, 정당명이 모두 표기됩니다. 다만, 인쇄 전이나 사전 투표일에는 이름을 표기하고 기표란에 '사퇴'라고 인쇄합니다. (사전 투표용지는 단말기로 직접 출력하기 때문에 '사퇴' 표기 가능)

투표용지 인쇄가 끝난 뒤에 후보자가 사퇴했다면 투표소에 '후보자 사퇴 안내문'을 부착해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결국, 야권 단일화 후보 방식에 합의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라는 이름이 모두 표기됩니다.

야권의 반쪽 단일화, 무효표·사표 주의해야

2014년 동작을 보궐선거 투표 용지. 좌측은 사전선거 투표 용지 모형, 우측은 투표일 당일 무효표 사례. 진선미 의원실 제공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동작을에 출마한 기동민 후보가 투표일 전에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에는 기 후보의 이름이 그대로 인쇄됐고, '사퇴'라는 표기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투표소에 '후보자 사퇴 안내문'만 게시됐습니다.

보궐선거 결과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3 8311표를 득표해 당선됐습니다. 당시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3 7382표로 두 사람의 차이는 고작 929표였습니다.

동작을에서 나온 무효표 1403표를 분석해보니 사퇴라고 표기가 되지 않아 무효표가 된 것만 무려 1212표였습니다. 만약 무효표가 제대로 노회찬 후보에게 갔다면 나경원 후보는 낙선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이번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는 투표용지 인쇄 전이라 '사퇴'라고 표기돼 동작을과 같은 사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호 2번으로 단일화를 하지 못했고, 투표용지에 그대로 기호와 이름, 정당명이 표기됨에 따라 단일화 효과에 일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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