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기 해군사관학교 입교식. 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이성교제를 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해군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 명이 작년 말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등의 근신 처분을 내렸다.
해군사관학교에 따르면 작년 말 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가 정한 자진 신고 기간에 40여명의 생도가 생활예규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해사 생활예규는 1학년 생도는 다른 학년 생도는 물론 동급생과의 이성교제도 제한하고 있다.
해사 관계자는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제한은 현재까지 육·해·공 3군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유지하는 규정"이라며 "1학년 생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는 모두 1학년 생도와 상급학년 생도와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사는 육사·해사에서 제한되는 1학년 생도끼리의 이성교제를 작년 11월부터 허용했다.
해사 관계자는 "해사는 2019년 이성교제 시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1학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해군사관학교가 탈모증을 불합격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군 건강관리 규정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 112번 항목에는 ‘탈모증’이 명시돼 있다. 탈모증은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백반증·백색증, 문신 및 자해 흔적 등과 함께 주요 불합격 기준에 포함됐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는 탈모 범위별로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신체 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통상 3등급 미만을 받으면 해사 입시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