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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 새로운 증거 영상 나왔다

  • 입력 2021.02.26 13:21
  • 수정 2021.02.26 13:45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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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천읍 와흘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승용차 운전자. 유튜브 캡처

지난 2 19일 오전 9시경 제주시 조천읍 와흘사거리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피해자가 제보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100cc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중 승용차에 추월당했습니다.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추월하면서 오토바이가 흔들려 사고가 발생할 뻔 하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대기에 걸린 승용차 운전자에게 "빠른 속도로 추월하면 어떡하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승용차 운전자는 화를 냈고,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려는 오토바이를 차로 막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승용차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로 차서 넘어트린 뒤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폭행을 하던 승용차 운전자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뒤 다시 돌아와 신호등에 앉아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남성 3~4명이 승용차 운전자를 말리자 승용차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제주에서는 못 살게 하겠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무차별 폭행 영상

25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서는 제주도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 당시 다른 차량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영상을 보면 승용차 운전자는 움직이는 오토바이를 넘어 뜨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적나라한 폭행 영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가슴과 등을 발로 차고, 머리를 잡고 흔들거나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졌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폭행을 가했습니다.

차량으로 돌아가던 승용차 운전자는 또다시 돌아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형외과 2, 신경외과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연락은 없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조회를 통해 승용차 운전자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25일 오후 5시경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19 제주에서는 '카니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급차선 변경에 항의하는 운전자가 폭행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구속 영장은 기각됐지만,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오토바이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10을 보면 운행 중인 운전자의 폭행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로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건 영상을 분석하면서 "오토바이 뒤에 동승자가 있을 수도 있고 폭행당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핸들을 놓치거나 브레이크 내지 클러치 조작을 잘못해 다른 차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보면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도로 위의 무차별 폭행, 근절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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