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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비가 15억” 치료비 폭탄 맞은 환자의 사연

  • 입력 2021.02.09 22:35
  • 수정 2021.02.09 22:37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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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중증 환자가 무려 15억원에 달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은 사연이 현지 언론에 전해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8(현지시간) "코로나 치료에 100만달러 이상이 들었는데 누가 계산할까"라는 제목으로 치료비 1339000달러(149499만원)를 청구받은 퍼트리샤 메이슨(51)의 사연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배커빌에 거주하는 메이슨은 코로나 유행 초기인 작년 3월 갑작스러운 열과 기침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병세가 악화되어 대형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메이슨은 살 확률이 30% 미만이라는 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약 한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

메이슨은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이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보험사들이 코로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는 소식을 접했던 터라 치료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7월 그는 의료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치료비 납기일이 지났다는 경고 편지를 받았다. 추심업체에 따르면 메이슨의 코로나19 치료비는 관상동맥 치료실 입원비 479000달러, 약값 47950달러, 인공호흡 치료 166000달러 등 130만달러가 넘었고 이중 메이슨의 본인 부담금은 42184달러(4707만원)에 달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든 직장 보험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설계돼 있었다.

메이슨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현실은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42000달러라는 여윳돈이 없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은 미국인의 61%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보험에 가입돼있다고 추정했다.

또 보험사들이 개인 보험 등에 적용하는 코로나 치료비 면제 혜택을 대부분 폐지했거나 상반기 중으로 종료할 예정이어서 환자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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