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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목포 청년위원장, 10시 넘어 술판 벌이다 여종업원 폭행

  • 입력 2021.01.08 20:51
  • 수정 2021.01.08 20:52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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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A씨가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 심야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8일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지역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전남 목포시 신흥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여종업원과 말다툼 뒤 폭행하고 업주와도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위는 지난달 29 A씨가 폭행과 몸싸움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 파악에 나섰다. 지역위는 폭행 시비가 있었던 술집에서 오후 11시를 넘겨 결제한 A씨의 카드기록 등을 확인했다.

전남도 방역당국은 지난달 22일부터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을 정하고 모임 자제 등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은 연말연시 방역 기간에 오후 10시를 넘겨 주점 영업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폭행사건은 서로 합의하에 마무리됐지만 지역위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집에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폭행사건을 벌인 것을 문제 삼아 A씨를 해임했다.

민주당 목포지역위 관계자는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에 밤늦게 술을 마시고 폭행 등 물의를 일으켜 해임 조처했다다만 폭행 부분은 당사자끼리 이견이 있어 소명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집합 금지 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 A씨의 징계 여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규정상 당원 징계는 도당 윤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 돼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징계 수위는 소명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지만, 제명까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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