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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검찰총장 직무 복귀

  • 입력 2020.12.01 17:00
  • 수정 2020.12.01 17:02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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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윤 총장은 총장 직무에 복귀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202013354)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0일까지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 총장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의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추 장관이 자신에게 내린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다음날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시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과, 법무부 측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윤 총장 측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각각 참석했다.

박 담당관은 감찰위원들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고,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위 회의 종료 직후 "법무부 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추 장관은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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