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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땐 택배노동자 찾던 국민의힘 법안은 싸늘히 ‘외면’

  • 입력 2020.11.13 11:44
  • 수정 2020.11.13 11:4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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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대책위 제공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관계자(택배·배달) 초청 대담 플랫폼 노동자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대담회를 열고 택배 과로사에 대해 사과하며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타까운 사고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그것이 바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작 관련 법안 입법은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택배법) 제정을 묻는 질문에 회피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대책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 30(정정순 제외)을 대상으로 생활물류법 제정에 대한 찬반조사를 한 결과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택배법 제정 찬반입장 조사결과 국민의힘 10명의 의원 중 미답변 한 의원은 6, 답변유보 의원 3, 조건찬성 1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16명이 택배법 제정에 찬성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답변을 유보하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서 개최한 대담회. 연합뉴스

대책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송언석·정동만·이종배·박성민·하영제 의원이 답변을 하지 않았고, 김상훈·이헌승·김희국 의원은 답변을 유보했다. 질문에 답변한 송석준 의원은회물업계와 의견조정을 전제로라는 조건을 달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밀었다.

대책위 김태완 공동대표는얼마 전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택배노동자 추우개선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가 무엇이냐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실시한 찬반입장 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이제 법 제정은 국회의 몫이다. 택배노동자 처지를 개선하고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되는 생활물류법 제정에 국민의힘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택배산업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화물업계의 일부 반대의견을 핑계 삼고 생활물류법 제정에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위원장은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주요 근거가 화물업계의 반대 때문이라며하지만 화물운송업계는 생활물류법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실제 개인용달업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9만명이 월 1만원의 회비를 걷어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4만여명이 택배노동자들이라며 “9만명 중 4만명이 화물운송법에서 생활물류법으로 적용이 되면 이들이 이탈하게 되고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실제 화물협회 단체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단체임에도 불구, 자기 조직 유지와 운영을 위해 반대하는 것에는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국민의힘은 생활물류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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