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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뒤 내 앞에 무릎 꿇어” 경찰 폭행 경찰대생 집행유예

  • 입력 2020.11.09 02:03
  • 수정 2020.11.09 02:0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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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1 22일 오후 11 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박씨를 발견한 한 시민이 한 취객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112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A경장과 B순경이 박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박씨가 다른 여성의 지갑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묻자 박씨는 A경장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고 팔꿈치로 때렸다. 박씨는 이를 제지하던 B순경 폭행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A경장에게 욕설과 함께경장이고 나발이고 (나한테) 무릎 꿇고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경찰대생 신분을 과시하며 5년 뒤에 A경장이 자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며 왼손 중지를 내보이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

이 사건으로 박씨는 지난 2월 경찰대에서 퇴학 조치됐다.

박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였음을 참작하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말은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가 이 사건으로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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