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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42명의 혈액이 환자들에게 수혈됐다

  • 입력 2020.10.16 14:31
  • 수정 2020.10.16 14:3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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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돼 실제 수혈로 이어졌으나, 당국은 수혈을 받았던 환자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올해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혈액으로 만들어진 적혈구, 혈소판, 동결혈장 등 혈액성분제제는 총 99개였고, 이 중 45개가 병원으로 출고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됐다. 혈액성분제제는 성분을 분리해 수혈에 적합하게 만든 제품이다.

보건 당국은 수혈 받은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수혈 제제를 맞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의 폐기를 결정했다.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혈액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항은 '부적격혈액이 수혈됐을 경우 수혈받은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진행된 '2차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혈액안전정례회의'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혈액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수혈자에 대한 역추적조사 등 별도의 행정조치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김 의원은 "관계당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치 후 3개월 이내 헌혈 불가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어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를 대비해 감염병 사태 시 혈액관리체계 개선과 수혈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헌혈 유공장' 납품 과정에 담합 비리 가능성도 제기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을 많이 한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버지와 딸이 각각 대표로 있는 기념품 납품사 2곳이 헌혈 유공장 납품 입찰에서 지속해서 부정을 저질러 부당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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