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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는 탈락’ 해군사관학교 황당한 불합격 기준

  • 입력 2020.10.16 13:13
  • 수정 2020.10.16 13:1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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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업무수행과 전혀 관련 없는탈모증을 불합격 기준으로 삼고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 규정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 112번 항목에 탈모증이 명시돼 있다. 탈모증은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백반증·백색증, 문신 및 자해 흔적 등과 함께 주요 불합격 기준에 포함됐다. 1000만명 탈모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탈모 범위별로 20% 이상 30% 미만은 3, 30% 이상 50% 미만은 4,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신체 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통상 3등급 미만을 받으면 해사 입시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건강관리 규정은 1982년 제정된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선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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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은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다.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 사유가 수두룩하다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 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대머리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해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해군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 불합격의 기준은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탈모증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군사관학교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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