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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는 성폭력 전과자” 주장 김용호, 사건기록 추가 공개

  • 입력 2020.10.12 19:15
  • 수정 2021.12.18 11:06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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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예비역 대위. 이근 유튜브 캡처

유튜브 '가짜사나이'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36)씨가 성폭력 전과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는 11"'가짜 총각' 이근 대위 만난 여성의 제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씨의 UN 근무 경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는 영상에서 자신에게 제보한 여성이 이근 대위로부터 'UN 외교관'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았다며 "실제로 UN에서 근무했다면 이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경력에 'UN 근무'를 안 써놨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UN 여권 사진을 올리며 김씨를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한다"고 반박했다.

 

 

다음날(12)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성범죄 사건기록 캡처 이미지를 공개하며 이를 이씨의 범죄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호 유튜브 커뮤니티 캡처

 

김씨가 공개한 이미지는 법원 사이트에서 조회한 사건 기록 캡쳐 이미지로 피고인 이름이 '이근'이라고 나와있다. 김씨는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다. 상고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대X근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해 보고 올렸을까 봐?"라고 말했다.

 

 

김씨가 공개한 사건번호를 검색해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공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라는 죄명이 나온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해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결정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지난 2017 11 26일 오전 1 53분경 서울 강남구 한 건물 C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1회 강제 추행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을 언급한 점 등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씨를 향해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라" "나에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 두 명인 것 같나? 다음 방송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유튜버 김용호의 이근 성범죄 전과 폭로글 전문

 

이근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나요? UN직원이 확실하다고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면서요? 제가 어디까지 취재했는줄 알고 또 이렇게 성급하게 승부를 걸까요? 이근은 제가 UN을 잘 안다고 말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여권 사진 하나 공개하면 순진한 대중은 속일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충격적인 자료 하나 보여드리죠.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입니다. 상고기각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입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대X근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해보고 올렸을까봐?)

 

 

지금 이근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시죠? 저에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 두 명인 것 같나요? 다음 방송 기대해주세요. 더불어 이근에 대한 더 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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