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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6층에서 9층 다녀와서 출장비 챙겨” 폭로

  • 입력 2020.10.07 23:30
  • 수정 2020.10.07 23:43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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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도 성남시 일부 공무원들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다녀온 뒤 출장비를 수령하는 등 출장비를 엉터리로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2019 1월부터 9월 사이 성남시 일부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 일지, 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해 공무원 출장비와 대조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행정지원과 팀장 3명은 지난해 3 8일 오전 9오후 1시 또는 오전 10오후 2 4시간 동안물품구매’, ‘후생복지 업무추진등의 목적으로 관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내역을 적고 2만원씩 출장비를 청구했다.

또 행정지원과 직원들은하늘북카페 물품조사’,‘하늘북카페 용품조사’, ‘행정자료실 운영용품 조사등의 목적으로 12차례에 걸쳐 24만원의 관내 출장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출장지로 기록한 하늘북카페와 행정자료실은 각각 시청 9층과 4층에, 행정지원과는 6층에 위치해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6층에서 9층으로, 6층에서 4층으로 출장을 다녀와 출장비를 청구한 것이다. 시청에서 구름다리로 연결된 성남시의회 상임위에 출석한 뒤 출장비 2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시(특별·광역시 포함·구청 공무원이 지역 내 출장을 갈 경우 4시간 이내면 1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출장이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교통비 등)로 지급한다.

이에 따르면 건물내 이동은 출장비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민연대는 1만원에 해당하는 출장비를 2만원으로 부당 청구한 사례도 270여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A과 출장기록. 시민연대 제공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1만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조항도 무시됐다. 운전요원 두명은 각각 9회와 34회 출장을 다니면서 공용차량을 이용했는데도 1만원 감액이 아닌 2만원씩 각각 18만원, 68만원을 수령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관용차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도 이 규정을 무시하고 121회 출장에 242만원을 모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의 수행비서 역시 이 규정에 따라 1회 출장에 1만원을 수령해야 하지만 총 114차례 출장으로 228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연대는 자료 분석 결과 창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이 수개월 동안 오전과 오후로 나눠 5~6명씩 무더기로 출장을 가면서 1인당 2만원씩의 출장비를 꼬박꼬박 수령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말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그러나 성남시가 이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자 시민연대는 지난 5월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받아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시의회 출석과 출장 시간대가 겹치는 사례의 경우 해당 팀장들이 출장 시간을 정확히 적지 않았을 뿐 시의회에 20여분간 출석한 뒤 출장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하늘북카페와 행정자료실 사례는 출장을 다녀오면서도 시청 내부에 다녀온 것처럼 내역을 적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확인 결과 관용차 운전자는 121회 출장에 133만원만 수령했으며, 하늘북카페 용품조사도 카페에 간 게 아니라 관련 시설(외부)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저런 금액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 문제 금액에 대해선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 관계자의 해명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여비지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출장비를 지급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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