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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신천지 교인” 비방한 50대 여성의 최후

  • 입력 2020.10.06 10:2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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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자신의 SNS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6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A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 하루 전인 2 25일 경기도는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 진입해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 했다. A씨는 이 사실과 관련해 트위터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 A씨의 글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자 "행정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짓말 정보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허위 글 게시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문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사는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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