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1일 오후 8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사는 A씨의 집에 아랫집 주민 B(27)씨가 찾아왔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B씨가 찾아오자 미리 구입한 전기충격기로 그를 공격했다.
A씨는 피해자의 얼굴와 손, 목 부위를 수회 지지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재차 충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얼굴과 손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차례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남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