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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러 온 이웃 전기충격기로 지진 40대 실형

  • 입력 2020.10.02 09:21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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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1일 오후 8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사는 A씨의 집에 아랫집 주민 B(27)씨가 찾아왔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B씨가 찾아오자 미리 구입한 전기충격기로 그를 공격했다.

A씨는 피해자의 얼굴와 손, 목 부위를 수회 지지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재차 충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얼굴과 손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차례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남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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