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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서 담배 피웁니다. 창문 닫아주세요” 황당한 메모

  • 입력 2020.09.29 10:07
  • 수정 2020.09.29 10:10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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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2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침부터 어이가 없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누군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 메모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사진에는 '베란다에서 담배 피웁니다. 이웃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냄새가 날 시 창문을 잠시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자제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사진을 공개한 글쓴이는 "엘리베이터 앞에 (메모를) 당당하게 붙여놨더라. 참고로 한 층에 20가구 정도 되는 복도식 아파트인지라 냄새가 굉장히 멀리 퍼진다" "민원 말고 다른 방법 혹시 있나?"라고 물었다.

글쓴이의 심정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내가 윗집이었으면 분무기로 사이다 계속 뿌렸을 것이다. 미세 분무로 온몸이 끈끈해지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한다", "해충퇴치약을 뿌려라" 등의 해법이 등장했다.

한 누리꾼은 "1808호 살고 있습니다. 아이 셋입니다. 남아들이라 새벽까지 뛰어 놀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우시면 귀마개 등을 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 안 올라오냐?"며 재치있는 패러디를 올리기도 했다.

최근 아파트 베란다와 화장실 등에서 실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아빠가 베란다에서 담배 피웠는데 윗집에서 식칼을 들고 내려왔다라는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현행법상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서의 금연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강제할 수 있으나,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가 발코니, 화장실 등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 사실을 알리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도 있게 하고 있으나, 전용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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