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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도로 밀어 차에 치이게 한 한기총 집회 참가자 징역형

  • 입력 2020.09.18 10:09
  • 수정 2020.09.18 11:5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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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한기총 집회. 연합뉴스

집회 현장에서 난동을 피우다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밀어 전치 3개월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 (7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 31일 종로구 효자동 인근 도로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집회에 참여했다.

그는 당시 도로 반대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국보법) 집회 참가자들에게 "빨갱이들, 북한으로 가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접근하려다 가로막히자, 손과 몸으로 A씨 등 경찰관들을 수차례 밀쳤다.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당시 경찰은 두 집회 참가자 간 충돌을 막고자 중앙선에 일렬로 서 있었다. 당시 1차로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A씨가 "저희 밀리면 여기 뒤에 차가 와 다친다"고 말했지만, 김모 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 A씨를 1차로 방향으로 밀어냈다. A씨는 왼발을 1차로에 내디뎠고, 지나던 승용차가 그의 뒤꿈치를 타고 넘어가 전치 3개월의 골절상을 입게 됐다.

재판부는왕복 4차로의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돕는 경찰관을 밀어 차량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A씨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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