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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대리인을 방심위원으로 추천한 국민의힘

  • 입력 2020.09.16 08:56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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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욱 변호사.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자당 몫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전광삼 전 방통심의위원 후임을 추천하기 위해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인사추천위원장으로 한 7인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공개모집에서 지원한 8명의 후보자를 놓고 심층검증을 한 결과 황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통심의위원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막중한 소명이 있다" "황 변호사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추천 배경을 밝혔다.

황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KBS 시청자위원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맡기도 했다.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자진탈당 권고를 골자로 한 3차 혁신안이 발표되자 반발하며 사퇴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나 공천 배제됐고, 현재 극우매체 팬앤드마이크에 고정칼럼을 연재중이다.

9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이 3,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전광삼 전 방통심의위원. 연합뉴스

한편 전임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이었던 전광삼 방심위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 동구갑에 비공개로 공천 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같은당 추천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전 전 위원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법제처는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 심사를 받은 행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으나 전 전 위원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25일 방심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 전 위원을 해촉하면서 국민의힘은 7월 인사위원회를 구성했고 후임으로 황성욱 변호사가 추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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