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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후 재산이 866억원 늘어난 국회의원이 있다

  • 입력 2020.09.14 16:51
  • 수정 2020.09.14 16:56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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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연합 기자회견.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 전후 재산신고 차액이 가장 큰 의원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봉민 의원은 당선 전보다 재산이 무려 86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때와 당선 이후 신고 재산내역 비교분석 결과 발표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내용을 공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와 이들의 국회의원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등록·공개된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 전후 전체 재산의 신고차액이 10억원 이상 나는 의원은 15명이며, 평균 차액은 약 1117000만원이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입후보 당시 전체 재산을 4814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9141400만원으로 조정해 공개했다. 전 의원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의 아들이다.

이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2885000만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1724000만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862000만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836000만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7억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236000만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201000만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186000만원) 순이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경실련은 전봉민 의원부터 강기윤 의원까지 상위 9명은 비상장주식의 재평가가 주된 증가 사유라고 분석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171000만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143000만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125000만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122000만원)조태용 국민의힘 의원(116000만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115000만원) 등도 10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했다.

경실련은양정숙 의원부터 홍성국 의원까지는 부동산재산 가액변화 및 추가등록 등에 따른 가액상승이 주요 사유라며조태용 의원은 모의 예금 자산 및 임차권이 추가됐고, 조수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장남 예금자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들의 당선 전후 부동산재산 신고차액은 평균 9000만원이다. 부동산 신고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60명이다. 이들의 부동산재산을 합산한 총액은 후보신고 때 총 1122억원에서 당선 이후 1343억원으로 220억원(평균 37000만원) 증가했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구을)이다. 후보자 신고 때 54000만원에서 232000만원으로 1780000만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추가 잔금 납부가 후보자 재산신고 이후 이뤄진 것으로 후보자재산 신고내역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16억원의 재산이 증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주요 사유는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 잔금납부, 공시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재산이 123000만원 증가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3000만원 늘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소유 화성시 토지의 신고가액을 후보시절 5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 직후 47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 정정으로 기재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시절 764000만원에서 당선 직후 816000만원으로 52000만원 늘었다. 이 가운데 최근 차남 증여로 논란이 된 개포동 A아파트는 후보 등록 172000만원에서 당선 후 123000만원으로 49000만원 감소했고, 서초동 아파트와 서대문구 상가의 가액은 10억원 올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당선 이후 신고 부동산재산이 오히려 줄어든 사례도 있다. 1억원 이상 감소를 기준으로 보면 총 18명의 국회의원이 해당한다.

감소 사유로는 후보 시절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매각 등으로 제외한 게 대표적이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본인 토지 1필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배우자 토지 2필지),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부 토지 2필지, 빌라 1),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배우자 토지 1필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본인 토지 1필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배우자 아파트 1필지) 6명이다.

부동산재산은 바뀌지 않았는데 신고가액이 변동된 건 총 8명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를 보면 후보자 등록 때 모친이 보유한 빌라 1(36000만원)를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 신고가액이 16000만원으로 낮아지는 식이다. 다른 의원들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나머지 4명의 국회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당선 직후 고지 거부하면서 신고가액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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