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현민 기자] 친형과의 갈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박수홍이 소송 중에 알게 된 자신의 사망보험을 말했다.
3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박수홍이 출연해 친형과의 갈등에 얽힌 심경과 진행 중인 소송 과정을 말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수홍의 매니저로 일해온 친형은 약 30년간 박수홍을 속이고 오랜 기간 거액을 횡령했다.
청구가 불가한 20년동안의 금액을 제외하고도 최근 10년간 횡령한 금액만 약 116억원에 달한다.
약속했던 법인의 수익은 박수홍도 모르는 사이 대부분 친형과 그 부인에게 돌아갔다. 심지어 박수홍의 두 조카까지 법인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박수홍은 친형을 고소한 뒤 소송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사망 담보가 고액으로 설정된 보험이 여러개 가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박수홍 명의로 총 8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그 중 고액의 사망보험이 다수 있었다.
박수홍은 "보험 어플을 깔고 거기서 제가 사망 초과가 600%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형이) 저한테는 연금 보험,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했다"며 "제가 피보험자인데 당시 미혼이었는데 왜 제가 죽으면 받게 되는 돈을 그렇게 설정했겠냐"고 털어놨다.
보험 전문 변호사는 이를 두고 "박수홍이 연예인임을 감안하더라고 굉장히 다수 보험"이라며 "보험료도 고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보험 체결"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험료가) 몇백만원 되는 건 되게 흔치 않다"며 "(보험료) 합산을 해보면 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의 보험을 가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설계사는 이에 따라 박수홍 사망시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이 기본 가입 금액 기준 9억7000만원이며 사고일 경우에는 10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추가 납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
박수홍은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을 스스로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는 친형 회사와 보험 회사를 상대로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해야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