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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서희건설에 국세청, 44억7000만원 추징

  • 입력 2022.05.24 13:34
  • 기자명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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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1분기 사업 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서희건설 1분기 사업 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직썰 / 홍주영 기자 ] 서희건설이 편법 증여 의혹과 일감 몰아주기로 지난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최근 44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감동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금 44억7000만원을 올해 1월 22일 통보 받고 2월에 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했다.

추징금을 받은 곳은 서희건설과 한일자산관리앤투자로 각각 39억4400만원과 5억2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앞서 지난해 9월 국세청은 편법 승계 의혹과 수년간 오너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으로 서희건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희건설의 지분 구조는 ▲창업주 이봉관 회장 4.14% ▲장녀 이은희씨 0.81% ▲차녀 이성희씨 0.72% ▲삼녀 이도희씨 0.72% ▲유성티엔에스 29.05% ▲이엔비하우징 7.08% ▲한일자산관리앤투자 1.83% ▲애플디아이 3.65% ▲애플이엔씨 5.93% 등 오너 일가와 계열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서희건설은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애플디아이와 이엔비하우과 오너일가/계열사가 지분의 46.43%를 보유한 유성티엔에스에 일감을 몰아주며 문어발식 지분구조를 이용해 편법 증여를 한 의혹을 받았다.

한편, 서희건설은 이번 1분기에 매출 3298억원, 영업이익 50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3%, 1% 상승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275억원으로 전년 동기(435억원) 대비 36.7% 크게 감소했다. 이외에도 순금용손익으로 89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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