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권오철 기자] 개그맨 김한석씨, 이재용 아나운서 등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진행한 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원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신증권은 원금 100% 및 이자를 이들 펀드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는 사상 최초의 사기로 인한 펀드 취소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합의)는 이날 김씨 등 라임펀드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씨 등은 2020년 2월 대신증권 라임펀드의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펀드판매 계약 취소 및 100% 투자금 반환를 청구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인용한 것이다.
이번 재판은 1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피해를 낳은 라임펀드사태 최초의 민사소송이며, 첫 승소다.
원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지금껏 착오를 이유로 펀드계약 취소가 인정된 사례는 역사상 1건(항공펀드 사건) 존재하는데,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인정된 예는 1건도 없었다"면서 "이번 승소는 대한민국 금융역사상 최초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대신증권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김씨 등에게 총 25억여원과 원금에 따른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대신증권 측은 "그동안 당사는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고, 이에 투자자는 자기투자책임이 있다'는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판결에 우려스러움과 더불어 취소의 법리에 대하여서도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추후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 검토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