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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언제 어디서?…300만원 내일(23일)부터 지급

  • 입력 2022.02.22 17:50
  • 기자명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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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손실보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손실보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직썰뉴스 / 김현민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이달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원 지급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2조81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안이었던 11조5000억원보다 1조3100억원이나 높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332만명으로 1차 대상자로 100만원씩 받았던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명에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된 인원이다.

신청은 1차 때처럼 인터넷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3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다. 준비물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이체 계좌다.

저녁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되며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하다.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52만명, 24일에는 짝수 152만명에게 안내 문자가 전송된다.

1인이 운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는 25일부터 안내 예정이다. 1인 운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고 업체별 차등을 둬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별개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이달 28일부터 250만원씩 선지급이 진행된다.

정식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은 올해 3월 3일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50만원이며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을 이행한 업체도 지난해 4분기분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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